일반적으로 양도소득세의 감면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음
일반적으로 양도소득세의 감면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음
사 건 2017구단7537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5. 2. 판 결 선 고
2018. 5. 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12. 7.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관련 법리 일반적으로 양도소득세의 감면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 그러나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은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이 되는 자산에 관하여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 및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는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이라고 규정하는바, 이러한 법률 규정의 형식과 체계에 비추어 보면, 양도 자산이 원칙적으로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이 되는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자산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증명책임이 있으나, 그 자산이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이 정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과세관청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르면 농지의 경우 비사업용 토지는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를 의미하는바, ‘원고가 자경한 토지가 아니다’는 부분은 ‘자경하였다’는 적극사실과 달리 ‘자경하지 않았다’는 소극사실을 직접 입증한다는 것은 통상 용이하지 아니하고, 이러한 경우 결국 간접사실 특히 그 중에서도 객관적인 정황에 근거하여 경험칙에 따라 그 입증 여부를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한편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의 위임에 따라 ‘자경’의 의미를 구체화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제2항 은 비사업용 토지와 관련된 자경의 개념을 농지법 제2조 제5호 의 자경 규정과 동일한 내용으로 구체화하여 규정하였다. 이에 따르면 ‘자기가 경작하는 것’, 즉 ‘자경’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1/2 이상의 자기 노동력’의 의미는 문리대로 해석하여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신이 직접 또는 손수 담당하여야만 자경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아야 하고, ‘자기 노동력’의 의미를 생계나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의 도움을 받아 경작하는 경우 또는 자기의 책임․계산 하에 다른 사람을 고용하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2두19700 판결 등 참조).
2. 판단
① 원고는 2010. 8. 26.부터 이 사건 양도일인 2015. 7. 2.까지(쟁점 기간은 2008. 8. 7.부터 2014. 8. 28.까지이다) 전남 무안군에 있는 주식회사 BB포장(이하 ‘㈜ BB포장’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를 운영하여 왔다. 위 회사의 수입금액, 소득금액은 아래와 같다(금액 단위: 백만 원).
②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변동 내역은 아래와 같다.
③ 원고가 쟁점 기간 중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는 경남 군 읍 **리 442 지상 건물의 건축물대장에는 그 용도가 ‘저온창고’라고 기재되어 있다(이하 위 건물을 ‘저온창고 건물’이라 한다). 저온창고 건물에 관하여 2003. 1. 23.에 원고 앞으로, 2013. 11. 8.에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C에프엔씨(이하 ‘농업회사법인’이라 한다)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④ 원고의 아내와 자녀들은 쟁점 기간 중 서울 구 동 **아파트 226동 1001호에 거주하였다.
⑤ 원고가 쟁점 기간 중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은 대부분 원고의 가족들이 거주하는 서울 송파구 방이동 부근에 있는 사업장, ㈜ BB포장의 소재지인 전남 무안군 부근에 있는 사업장 또는 전남 무안군과 서울을 연결하는 고속도로 인근에 있는 휴게소 등에서 발급되었고, 이 사건 토지 부근의 사업장에서 발급된 것은 없다.
⑥ 원고는 2003. 1. 23. 경남 군 읍 **리 422 토지와 그 지상 건물, 같은 리 442-1 토지, 491-1 토지, 492-1 토지, 492-3 토지(이하 위 각 부동산을 통틀어 ‘경남 창녕군 토지’라고만 한다)를 취득하였다가 2013. 11. 8. 양도하였다.
⑦ 원고는 과세관청이 2015. 5. 3. 경남 창녕군 토지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67,745,930원을 과세예고통지하자 2015. 6. 1.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는데, 그 심사청구서에서 자신의 직업을 농산물 산지에서 양파 등의 농산물을 구입하여 농산물 도매시장에 판매하는 방식의 농산물 유통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라고 기재하였다.
⑧ 경남 창녕군 토지는 이 사건 토지로부터 약 18km 떨어져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