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이 과세기준일 현재 멸실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아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더라도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 계산 시 건축물이 멸실된 때로부터 6개월의 기간을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할 수 없음
건축물이 과세기준일 현재 멸실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아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더라도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 계산 시 건축물이 멸실된 때로부터 6개월의 기간을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할 수 없음
사 건 2017구단69734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원 고 홍○○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11. 22. 판 결 선 고
2018. 1. 17.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12. 9.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548,502,326원의 경정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별지 기재와 같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