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오피스텔의 내부시설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데 손색이 없을뿐만 아니라 실제로 임차인들의 증언을 통해 주거용으로 사용하였음이 확인되었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각 오피스텔이 ‘주택’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함
이 사건 오피스텔의 내부시설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데 손색이 없을뿐만 아니라 실제로 임차인들의 증언을 통해 주거용으로 사용하였음이 확인되었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각 오피스텔이 ‘주택’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함
사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취소 원 고 000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04. 24 판 결 선 고
2018. 06. 05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주택을 양도한 자가 다른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다른 건물이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정한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수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5. 4. 28. 선고 2004두14960 판결 등 참조). 한편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으로서 1세대 1주택의 양도라는 사실에 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의무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2005.12. 23. 선고 2005두8443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서 보건대, 갑 제5호증의 1, 2, 을 제2 내지 5, 11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증인 곽OO, 오OO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비록 원고가 이 사건 각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취득한 직후 부동산임대업을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현재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 왔으며, 이 사건 각 오피스텔에 전입신고를 하였던 사람은 없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각 오피스텔을 단순히 업무시설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원고는 위 사업자등록을 함으로써 오피스텔의 분양대금에 포함된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았고, 그 환급세액의 합계액은 원고가 이 사건 각 오피스텔의 임대사업과 관련하여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의 합계액을 훨씬 초과한다), 달리 그와 같이 볼 만한 근거가 없으며, 오히려 이 사건 아파트 양도 당시 이 사건 각 오피스텔은 원고의 의사에 기하여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각 오피스텔이 ‘주택’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