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감정가액은 상속개시일로부터 12년 6개월이상 소급하여, 시간의 경과와 토지의 분할·합병 및 주변 환경의 급격한 변화 등으로, 평가기준일 당시 시가를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당초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상속세를 납부한 뒤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이후 양도소득세 감액 목적으로 소급감정한 가액을 세금 납부목적에 적합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움
이 사건 감정가액은 상속개시일로부터 12년 6개월이상 소급하여, 시간의 경과와 토지의 분할·합병 및 주변 환경의 급격한 변화 등으로, 평가기준일 당시 시가를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당초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상속세를 납부한 뒤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이후 양도소득세 감액 목적으로 소급감정한 가액을 세금 납부목적에 적합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움
사 건 2017구단64708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10. 15. 판 결 선 고
2020. 04. 28.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 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7. 2. 15.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 원 및 2017. 2. 16.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 원에 대한 각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① 이 사건 감정가액은 상속개시일로부터 12년 6개월 이상 경과한 후에 소급하여, 양도 내지 수용된 부동산 중 상속받은 일부에 한정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그런데 원고가 상속한 후 이 사건 부동산 일부의 분할·합병이 있었고, 양도 또는 수용된 후에 는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일대에 bbbb공사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진행되었다. 이러한 시간의 경과와 토지의 분할·합병 및 주변 환경의 급격한 변화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감정가액이 상속개시일 현재 이 사건 부동산의 현황대로 감정한 것으로서 평가일 당시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 성립되는 가치를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은 감정인 BBB의 감정결과 역시 마찬가지이다.
②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한 경우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가액은 양도 차익 산정시 당해 자산의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고, 양도가액이 위 가액을 초과하여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조세누락이나 이중과세를 방지할 수 있다.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이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가액 산정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상속재산가액 산정에 관한 규정들을 준용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상속받은 데 대한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은 법정신고 기한(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의 다음날부터 10년인바, 피고는 2004. 6. 1.부터 2014. 5. 31.까지 원고에게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다. 원고는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는바, 상속세의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된 이후에 원고의 감액경정청구에 따라 위 기준시가보다 훨씬 고액인 소급감정에 의한 이 사건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재산정한 양도소득세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 경정처분을 하더라도 그에 상응하여 상속세 경정처분은 할 수 없어 조세누락을 방지할 수 없다. 이를 고려하면 당초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상속세를 납부한 뒤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이후 양도소득세 감액을 목적으로 소급감정을 통하여 얻은 감정가액을 세금 납부목적에 적합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⑵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상속받은 당시 양도소득세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산정함이 원칙이었고, 이 사건 부동산은 대부분 상속세의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후에 양도 내지 수용되었으므로, 원고의 경정청구가 받아들여져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원고 주장의 사정만으로 이 사건 감정가액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시가로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