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소급감정결과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비례·안분하여 각 토지, 근린생활시설, 주택의 양도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7-구단-64654 선고일 2018.02.07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4조 제1호 본문이 정한 기간을 벗어나 이루어진 감정가액에 따라 전체 양도가액을 비례·안분하여 각 토지,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의 양도가액을 산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사 건 2017구단64654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송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변 론 종 결 2017.12.20 판 결 선 고 2018.02.0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10. 20.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16. 3. 4. 서울 강남구 GG동 919-3 토지, 그 지상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건물 1동(이하 토지와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일괄양도하고, 2016. 4. 18. 및 2016. 7. 5.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 및 수정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구 소득세법(2016. 1. 19. 법률 제137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0조 제2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6. 3. 31. 대통령령 제272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6조 제6항,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6. 3. 11. 대통령령 제27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4조 제1호 본문에 따라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근린생활시설의 기준시가, 주택의 개별주택가격에 따라 비례․안분하는 방법으로 각 양도가액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신고․납부하였다.
  • 나. 그런데 원고는, 감정평가사무소 CC의 감정평가인이 2016. 7. 30. 실시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결과(이하 ‘이 사건 감정결과’라 한다)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토지,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의 각 감정가액에 따라 비례․안분하는 방법으로 각 양도가액을 다시 계산하여 2016. 8. 29. 피고에게 양도소득세 000원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 다. 피고는, 이 사건 감정결과는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1호 본문이 정한 기간, 즉 이 사건 부동산의 경우 2015. 7. 1.부터 2016. 6. 30.까지를 벗어나 실시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대수선이 이루어진 후에 실시되어 그 정확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16. 10. 20. 원고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라. 원고는 2017. 1. 10.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7. 3. 31.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음,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 가. 이 사건의 쟁점

1. 이 사건 감정결과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비례․안분하여 각 토지, 근린생활시설, 주택의 양도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2. 이 사건 감정결과의 정확성을 담보할 수 있는지 여부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구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6항 은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양도한 경우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할 때에는 각 양도가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제1호 본문에 따라 안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1호 본문은 토지와 건물 등에 대한 기준시가가 모두 있는 경우에는 각 기준시가에 따라 비례․안분하되,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의 감정평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따라 비례․안분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이하 각 규정을 통틀어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

2. 결국 이 사건 규정은 토지와 건물 등을 일괄 양도하여 각 실지거래가액이 따로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전체 양도가액을 각 기준시가에 따라 비례․안분하되, 예외적으로 일정한 기간 내에 평가된 각 감정가액이 있다면 전체 양도가액을 각 감정가액에 따라 비례․안분하여, 각 부동산의 대체 실지거래가액을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① 실지거래가액이란 원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가 아니라 실지의 거래대금 자체 또는 거래 당시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의미하는 점, ② 이 사건 규정은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6항 과 달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2조 제2항 이 정하고 있는 ‘시가’,즉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③ 이 사건 규정은 그 문언상 일정한 기간 내에 평가된 각 감정가액이 없다면 각 기준시가에 따라 양도가액을 비례․안분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점, ④ 원고는 전체 양도가액을 각 기준시가에 따라 비례․안분할 때 주택가격과 근린생활시설의 각 기준가격과 실제 거래되는 각 시장가격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형평성에 반하는 결과가 생긴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실제 거래되는 각 시장가격 또는 감정가액은 시기별, 지역별로 또는 평가방법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으므로 반드시 기준시가에 따라 양도가액을 비례․안분한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가 형평성에 반한다고 보기도 어렵고, 오히려 법령상 뚜렷한 근거가 없음에도 시기별, 지역별 또는 평가방법에 따라 유동적으로 나올 수 있는 형평성이라는 결과를 이유로 일정한 기간을 벗어나 이루어진 감정가액에 따라 각 양도대상 부동산의 대체 실지거래가액을 다시 산정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면, 당초 적법하게 이루어진 과세처분의 변경가능성을 지나치게 넓게 인정하게 됨으로써 조세법률관계의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결과가 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규정이 정하는 일정한 기간을 벗어나 이루어진 감정가액에 따라 전체 양도가액을 비례․안분하여 각 양도대상 부동산의 각 대체 실지거래가액을 산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볼 것이다.

  • 다. 소결론 이 사건 감정결과는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1호 본문이 정한 기간, 즉 2015. 7. 1.부터 2016. 6. 30.까지를 벗어나 실시된 감정결과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감정결과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비례․안분하여 각 토지,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의 양도가액을 계산하는 전제 하에 이루어진 원고의 경정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감정결과의 정확성이 담보될 수 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적법하다(대법원 1998. 5. 26. 선고 98두2102판결의 사안은 구 부가가치세법 개정 전 법률이 적용되던 사안으로서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