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 및 고추비닐 등의 구입비용에 관한 영수증을 제출하지 못하였다는 사정은 원고의 토지 면적(253㎡)이 넓지 않아 토지 자경 요건을 심사함에 있어 큰 장애요소는 아님
농약 및 고추비닐 등의 구입비용에 관한 영수증을 제출하지 못하였다는 사정은 원고의 토지 면적(253㎡)이 넓지 않아 토지 자경 요건을 심사함에 있어 큰 장애요소는 아님
사 건 2017구단6412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신○○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6. 13. 판 결 선 고
2017. 7. 11.
1. 피고가 2016. 8. 5.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16,773,170원 및 농어촌특별세 740,1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①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재배하였다고 하는 고구마, 옥수수, 고추 등은 처음 심을 때를 제외하면 수확시까지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없다(다만, 비닐을 씌우지 않았다면 잡초는 제거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 사건 토지 면적이 비교적 크지 않고, 원고의 집에서 이 사건 토지까지의 직선거리가 3.8km에 불과하다. 따라서 원고가 2003. 6. 4.부터 2011. 10. 20.까지 직장생활을 하였더라도, 주말이나 출근 전에 이 사건 토지에 잠깐 들러 농작물을 재배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 또한 원고는 전라남도 신안군 출신으로서 어린 시설 농사일을 거둔 경험이 있어, 자경을 함에 있어 큰 어려움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② 2006. 5.자 항공사진(갑 제3호증의 6), 2007. 2. 4.자 항공사진(갑 제3호증의4), 2010. 9.자 항공사진(갑 제3호증의 7)에는 이 사건 토지에 고랑이 있음이 확인되고, 2009. 2. 27.자 항공사진(갑 제3호증의 5)에는 이 사건 토지에 고랑이 있었던 흔적과 비닐을 씌웠던 흔적이 확인된다. 또한 2011. 9. 다음 로드뷰 사진(을 제3호증의 2)에는 이 사건 토지에 옥수수가 재배되고 있음이 확인된다[2005. 5.자 사진(을 제4호증)에 이 사건 토지의 가운데 부분이 하얗게 나타나긴 하나, 2005년경에 고구마를 재배하였다면 위 사진 촬영시점은 고구마를 심기 전이거나 심은 직후로서 고구마 줄기가 뻗지 못하여 위와 같이 나타났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③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이전에 이 사건 토지에는 농막이 설치되어 있었는데,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위 농막은 철거되었다. 그렇다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서 식물을 재배하기 위하여 위 농막을 철거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④ 원고는 통장 김○○, 윤○○으로부터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당초 취득시부터 매매시까지 밭농사를 직접 경작하였음’을 확인받아 이를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제출하였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고추, 고구마 등을 재배하고 있음을 이유로 2011. 10. 25. 원고에게 농업손실보상금 716,490원을 지급하였다.
⑤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보유기간 중 자경과 관련하여 농약 및 고추비닐 등의 구입비용에 관한 영수증을 제대로 제출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토지의 면적이 넓지 않아 농약 및 고추비닐 등을 구입하였더라도 현금으로 지급하여 영수증을 받지 않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또한 원고가 재배한 농작물은 병충해에 강해 따로 농약을 구입할 필요성은 크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농약 및 고추비닐 등의 구입비용에 관한 영수증을 제출하지 못하였다는 사정은 원고의 자경 요건을 심사함에 있어 큰 장애요소는 아니다.
⑥ ○○동 통장인 증인 김○○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이래 매년 농사를 지었다고 명백히 증언하였고, 위 증언에 허위가 개입되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