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경농지 감면대상이 되는 토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여야 하고, 자경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자에게 있음.
자경농지 감면대상이 되는 토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여야 하고, 자경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자에게 있음.
사 건 2017구단62221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09. 12. 판 결 선 고
2017. 09. 26.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8. 29.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 한다.
1. 관련 법리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66조 제1항, 제13항에 의하면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8년 이상 해당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해당농지 소재지와 연접하는 시·군·구 안의 지역 또는 해당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해당농지를 직접 경작하여야 하는데,이때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1/2 이상의 자기 노동력’의 의미는 문리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이 경우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이상 다른 직업을 겸업하더라도 자경에 해당할 것이지만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한편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5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 제2항 제2호 등의 각 규정에 의하면 자경농지 감면대상이 되는 토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여야 하고, 이러한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의미한다. 나아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 토지가 ‘농지’라는 점과 ‘자경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
2. 원고의 8년 이상 자경 여부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2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한민수의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갑 제3 내지 9호증(가지번호 붙은 호증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이 사건 토지의 전체 면적이 9,922㎡에 이르는 등 그 면적이 방대하다. 따라서 여성으로서 농사경험이 없는 원고가 위 토지를 직접 자경하였다는 것은 선뜻 믿기어렵다.
② 원고는 자신이 직접 자경하였다는 증거 중 하나로 ○○○ 작성의 확인서(갑제9호증의 1)를 제출하였다. 그런데 ○○○는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자신이 사람을 사다가 농사를 지어준 후 원고로부터 노임을 받았다는 취지로 명백히 진술하였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