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이 양도가액이므로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을 적용한 처분은 실질과세원칙과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어 위법함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이 양도가액이므로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을 적용한 처분은 실질과세원칙과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어 위법함
사 건 2017구단6006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CC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12.12 판 결 선 고 2018.01.23
1. 피고가 2016. 7. 13.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① 원고와 원고의 아버지 김BB는 이 사건 토지 중 각 1/2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이 사건 건물과 관련하여서는 원고와 김BB가 보유하고 있는 호실이나 지분 비율이 달랐을 뿐만 아니라 호실의 방향이나 접근성이 달라 이 사건 쟁점 부동산과 김BB 부동산의 양도가액이 반드시 일치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
② 피고로서는 김BB 부동산 중 일부는 원고가 명의신탁한 부동산이라는 취지의 주장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원고가 김BB에게 김BB 부동산 중 일부를 명의신탁하였다는 자료는 없다.
③ 원고가 양수인들과 사이에 작성한 매매계약서에는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의 양도가액이 00억 원으로, 김BB가 양수인들과 사이에 작성한 매매계약서에는 김BB 부동산의 양도가액이 00억 원으로 각각 명백히 기재되어 있고, 김BB는 김BB 부동산의 양도가액 00억 원 중 임대차보증금 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0000원을 자신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김□□□□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입급받아 위 김□□□□의 채무변제에 사용하였다.
④ 원고가 김BB 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일부를 지급받았다거나 사용하였다는 자료는 없다.
⑤ 김BB는 김BB 부동산의 양도가액이 00억 원임을 전제로 현재 그에 대한 양도소득세 약 00억 원을 분할 납부하고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