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요건사실의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데 직전양도당시 기준시가, 관련인 진술 등에 비추어 직전양도가액을 이 사건 양도의 취득가액으로 보기 어려움
과세요건사실의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데 직전양도당시 기준시가, 관련인 진술 등에 비추어 직전양도가액을 이 사건 양도의 취득가액으로 보기 어려움
사 건 2015구단5831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희 피 고 반포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10. 25. 판 결 선 고
2017. 11. 08.
1. 피고가 2016. 5. 9.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128,099,910원 (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구 소득세법 제94 내지 97조, 제100조 등에 의하면 부동산의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등을 공제하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함이 원칙이나, 구 소득세법 제114조 제7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1항 에 의하면,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되는 등의 사유로 당해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환산가액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한편, 과세요건의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이 사건과 같이 양도가액에 대하여는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면서 취득가액에 대하여는 그 증빙의 미비 등으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고 신고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인 취득가액에 대하여는 과세관청이 이를 증명하여야 하고, 이를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환산가액 등에 의하여 추계결정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6. 6. 10. 선고 2016두34356 판결 등 참조).
2. 갑 제4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BBB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부동산 등의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 신고 당시 양도가액을 80,000,000원으로 신고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다른 한편으로 BBB의 남편 CCC은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심사담당자에게 당시 양도소득세를 낮추기 위해 원고 등과 실지거래가액을 낮춰 기재하는 소위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당시 이 사건 부동산 등의 기준시가는 300,373,760원, 이 사건 부동산 등에 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도 160,000,000원에 이르렀던 점, 한편 국세청 전산망에 등록된 BBB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 조회화면에는 ‘1세대 1주택 부수토지분 양도분 있음, 부수토지분 면적: 173.52㎡, 건물면적 96.78㎡’의 내용이 나타나는바, 그렇다면 BBB가 실제로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가액을 제외한 나머지 양도가액만을 신고하였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실만으로 원고와 AAA가 2000. 8. 1. BBB와 사이에 체결한 매매계약상 매매대금을 80,000,000원이라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과세요건이 증명되지 아니한 처분으로서 위법하다(덧붙여, 원고 등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을 당시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였을 당시는 토지면적만 따져도 토지의 분필로 인하여 42㎡의 차이가 있고, 주택의 멸실로 인한 건물의 현황도 차이가 있으므로, 피고로서는 설령 BBB가 신고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당초 원고 등과 BBB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의 성격 등을 살펴 그 차이를 고려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만연히 BBB가 신고한 양도가액을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삼았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에는 이러한 점에서도 위법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여 둔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