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그 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에 관하여 기판력이 생기고 그 후 이를 무효라 하여 무효확인을 구할 수 없는 것이어서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에서 청구가 기각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도 미치는 것임
과세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그 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에 관하여 기판력이 생기고 그 후 이를 무효라 하여 무효확인을 구할 수 없는 것이어서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에서 청구가 기각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도 미치는 것임
사 건 2017구단58192 양도소득세부과처분 무효확인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8. 8. 판 결 선 고
2017. 9. 5.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8. 22.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51,809,830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1. 원고는 CCC을 대리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등 업무를 한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는 CCC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는 경매와 관련된 문제를 처리해주는 것에 대한 대가로 EEE에게 1,030만 원, 공사업자에게 25,504,900원을 지출하였으므로 그 비용이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한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