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의경매 절차에서 유치권 신고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었던 경우라 할 수 없으므로, 부동산을 경락받는 자가 유치권을 신고한 자에게 지급한 돈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동산 임의경매 절차에서 유치권 신고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었던 경우라 할 수 없으므로, 부동산을 경락받는 자가 유치권을 신고한 자에게 지급한 돈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 건 2017구단57991 양도소득세경정처분취소 원 고 한□□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11. 22. 판 결 선 고
2017. 11. 29.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169,260,07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소장에서 처분일을 2016. 12. 6.로 특정하였으나,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처분일은 2016. 12. 1.로 보이므로, 원고의 소장 기재를 오기로 보아 위와 같이 정정한다.)
1. 먼저 이 사건 경비 관련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항 제2호 는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을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로 정하고 있는바, 박◈◈이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임의경매 절차에서 유치권 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에 쟁송이 있었던 경우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박◈◈에게 지급하였다는 돈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항 제2호 가 정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라고 볼 수 없으며, 더욱이 증인 박◈◈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박◈◈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임의경매 당시 후순위 임차권자로서 임대차보증금을 배당받지 못할 상황에 있었던 점, 박◈◈이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임의경매 절차 당시 신고하였던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액은 종전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과 동액이었던 점, 박◈◈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래 이 사건 부동산에서 계속하여 고시원을 운영하였던 점, 박◈◈은 2011년경 고시원을 원고에게 넘기고 이 사건 건물 8층에서 계속 거주하다가 2014년경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상당에 해당하는 돈을 건네받은 후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하였던 점, 한편 박◈◈은 이 법정에서 명백히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유치권 신고를 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이후 원고와 임대차기간을 5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새로이 체결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박◈◈에게 지급하였다는 돈은 박◈◈의 유치권을 소멸시키기 위해 지급한 돈이라기보다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박◈◈의 종전 임대차계약을 승계하거나 새로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이후 임대차기간 만료 또는 박◈◈의 임대차계약 해지로 인하여 반환한 임대차보증금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이 사건 화해비용 관련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돈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는 전제 하에 이루어진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2, 4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 당시 이 사건 화해비용을 필요경비로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원고의 주장은 이 사건 처분 사유와 전혀 관련이 없는 주장으로서, 원고가 이 사건 화해비용으로 인하여 당초 신고하였던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과세표준 및 세액이 소득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세액에 미치지 못함을 이유로 과세표준 및 세액의 수정신고를 하거나 수정신고가 거부된 경우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은 별론으로 하고, 그 자체로 이유 없다(더욱이 갑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