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사업계획 승인권자 지위는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허가·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에 해당하고, 원고는 소외 회사에 사업용 고정자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승인권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도록 협조한 것이므로,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가목이 정한 영업권에 해당함
원고의 사업계획 승인권자 지위는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허가·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에 해당하고, 원고는 소외 회사에 사업용 고정자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승인권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도록 협조한 것이므로,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가목이 정한 영업권에 해당함
사 건 2017구단5667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강AA 피 고 반포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3. 14. 판 결 선 고
2018. 4. 4.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8.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130,058,600원(가산 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인허가 신청서류 부분에 관한 판단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에는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허가·면허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으로서 사회통념상 자산에 포함되어 함께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것이 포함된다(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가목). 한편,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법률행위는 그 내용, 그러한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법률행위에 따라 달성하려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2913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가 2015. 10. 16. ○○○○시 ○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사업 부지로 하는 관광숙박업(관광호텔)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사실은 위에서 본바와 같고, 을 제2호증의 2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회사가 지정한 주식회사 호텔CCCCCC DDPB가 2016. 4. 12. 원고의 위 사업계획 승인권자 지위를 승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관계에가 유체물로서의 서류는 그 자체로 별다른 경제적 가치를 갖지 못하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관광호텔사업 정보제공계약서에서 양도 대상으로 정한 인허가 신청서류는 유체물로서의 서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원고가 소외 회사 또는 소외 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가 원고의 사업계획승인권자 지위를 승계받을 수 있도록 협조할 의무를 뜻한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그리고 원고의 사업계획 승인권자 지위는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허가·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에 해당하고, 원고는 소외 회사에 사업용 고정자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소외 회사측이 위 승인권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도록 협조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위 사업계획 승인권자 지위는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가목이 정한 영업권에 해당한다.
2. 이 사건 사업계획 등에 관한 판단
(1) 일반적으로 영업권이라 함은 그 기업의 전통, 사회적 신용, 그 입지조건, 특수한 제조기술 또는 특수거래관계의 존재 등을 비롯하여 제조판매의 독점성 등으로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기업이 올리는 수익보다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초과수익력이라는 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말한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두7804 판결 등).
(2) 한편, 일반적으로 사업과 관련한 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 그 재산적 가치가 영업권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산업정보 또는 산업상 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것이 특정한 산업 분야 전반에 적용․활용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인지 아니면 사업용 고정자산과 결부된 특정 영업에 주로 관련된 것인지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는 일률적인 기준에 따라 판단하기는 어렵고,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양도 대상이 사업용 고정자산과 독립하여서도 재산적 가치를 갖는지, 이를 사업용 고정자산과 독립하여 양도할 수 있다면 이를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 지급받을 수 있는 대가와 사업용 고정자산과 별도로 사업용 고정자산의소유자나 사용수익권자 등이 아닌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지급받을 수 있는 대가에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 등과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3. 소결론 이 사건 사업계획․정보 등은 모두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에 해당한다.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