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양수인에게서 받은 대출금승계대가는 분양권양도의 대가에 포함하여 양도가액을 구성함
분양권 양수인에게서 받은 대출금승계대가는 분양권양도의 대가에 포함하여 양도가액을 구성함
사 건 서울행정법원-2017-구단-5589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AA 피 고 ss세무서장 원 심 판 결 판 결 선 고
2017. 8. 23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4.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5,414,99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1.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음,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1. 먼저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 고와 임BB 사이에 이 사건 분양권의 매매와 관련하여 2014. 8. 28. 매매대금을 418,000,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다가 2014. 10. 13. 매매대금을 436,000,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서가 다시 작성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나, 그 사실만으로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만일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 은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을 양도가액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총수입금액이란 당해 자산의 객관적인 가액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거래에 있어서 양도인이 당해 자산을 양도하는 대가로 취득하는 모든 수입을 뜻한다고 할 것이고, 그 대가에 해당하 는 여부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그 명목 여하에 관계없이 경제적 실질이 당해 자산의 양 도와 대가관계에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 1992. 7. 14. 선고 92누2967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18,000,000원은 이 사건 분양권 매 매계약서상 매매대금에 포함되었던 점, 임BB의 입장에서는 원고에게 지급하는 돈이 양도가액에 포함되어야만 향후 이 사건 분양권 또는 분양 후 아파트를 다시 양도할 경 우 양도소득세상 이득을 얻을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분양권을 양수하는 과정에서 원고 로부터 중도금 대출을 승계받는 편의를 제공받고 추가로 지급하게 된 돈이라도 결국 양도가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인식하였을 것으로 추단되고, 원고도 당초 임BB와 마찬 가지로 인식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분양권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 를 하면서 이 사건 분양권의 양도가액에 18,000,000원 포함시켰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결국 18,000,000원은 그 객관적인 성격이나 원고와 임BB의 인식 에 비추어 그 명목 여하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분양권 양도의 대가로 수수된 돈으로서 양도가액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두 번째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 가 없고, 설령 피고 직원이 농어촌소득세의 납부를 안내하였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그 러한 안내가 이 사건 분양권의 양도에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7 이 적용된다고 하 는 공적견해의 표명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며, 만일 그렇지 않다고 해석하더라도, 조세 법률관계에 있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은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여 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 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예외적인 법 원칙으로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 호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공적인 견해표명 등을 통하여 부여한 신뢰 가평균적인 납세자로 하여금 합리적이고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할 만한 것이어야 하는 데(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두5940 판결), 이 사건 분양권의 양도에 구 조세 특례제한법 제98조의7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은 법문상 명백하므로, 그에 대한 원고 의 신뢰가 합리적이라거나 정당한 기대에 기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