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매권행사에 따른 소유권취득은 어디까지나 환매권자가 자신이 가진 권리에 따라 우선매수권 을 행사하여 환매권자와 사업시행자 사이에 발생한 새로운 매매로 본다.
환매권행사에 따른 소유권취득은 어디까지나 환매권자가 자신이 가진 권리에 따라 우선매수권 을 행사하여 환매권자와 사업시행자 사이에 발생한 새로운 매매로 본다.
사 건 2017구단55193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GG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5. 16. 판 결 선 고
2017. 6. 14.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8. 18.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1,948,750원 및 2010 년 귀속 양도소득세 570,440원의 각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소장에 각 거부처분일을 2016. 8. 19.로 특정하였으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 거부처분일은
2016. 8. 18.임이 명백하므로, 원고의 소장 기재를 착오에 의한 오기로 보아 위와 같이 정정하도록 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