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인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점은 주장자가 입증하여야 함
검인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점은 주장자가 입증하여야 함
사 건 2017구단5512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8. 23. 판 결 선 고
2017. 9. 13.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5. 12. 원고에게 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