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검인계약서의 취득가액 적정 여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7-구단-55124 선고일 2017.09.13

검인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점은 주장자가 입증하여야 함

사 건 2017구단5512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8. 23. 판 결 선 고

2017. 9. 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5. 12. 원고에게 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서울 중구 신당동 ***-* 외 2필지 지상 건물 제202호(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을 2003. 1. 17. KKK으로부터 취득하였다가, 2005. 1. 7. 양도하였다.
  • 나. 원고는 2005. 5. 25. 양도가액을 ,,000,000원, 취득가액을 ,,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마쳤다.
  • 다. 피고는 이 사건 빌라의 양도가액을 ,00,000,000원, 취득가액을 ,,000,000원으로 보고, 2016. 5. 12.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6. 27. 이의신청을 거쳐 2016. 9. 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6. 12. 19.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음,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빌라의 취득가액은 ***,000,000원이다. 설령 그렇게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빌라의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빌라의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판단 갑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KKK 사이에 작성된 서울특별시장의 검인계약서에는 매매대금이 ,,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매매당사자들이 작성하여 시장, 군수 등의 검인을 받은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되고, 그 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점은 주장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 4. 9. 선고 93누2353 판결). 갑 제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서가 실제와 다르게 작성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오히려 이 사건 빌라에 관한 검인계약서의 기재 내용에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빌라의 양도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면서 취득가액을 ,,000,000원으로 신고하였던 점까지 덧붙여 보면, 이 사건 빌라의 실지거래가액으로서 취득가액은 *,***,000,000원으로 보일 뿐이고, 달리 이를 뒤집을 만한 반증이 없다.
  •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