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CC시 AA구 BB동(이하 ‘BB동’이라 한다) 산8-3 토지 7,835㎡ 중 1/3지분, BB동 산9-1 토지 2,044㎡ 중 1/3지분, BB동 27-2 토지 121㎡ 중 1/3지분 (이하 위 3개 토지 지분을 합쳐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BB동 산3-2 토지 11,439 ㎡ 중 1/3지분, BB동 9-5 토지 23,178㎡ 중 1/3지분, BB동 산4 토지 5,950㎡ 중 1/3지분(이하 위 3개 토지 지분을 합쳐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다.
- 나. 이 사건 제1토지가 2009. 10. 5., 이 사건 제2토지가 2010. 7. 13. 각각 CC시 가 추진하던 도시계획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에 따라 수용되자, 원고는
2009. 12. 31. 관할세무서에 이 사건 제1토지의 양도소득세 48,667,610원을 신고·납부 (이하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라 한다)하였고, 2010. 9. 30. 관할세무서에게 이 사건 제2토지의 양도소득세 237,281,780원을 신고·납부(이하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라 한다)하였다.
- 다. 원고는 ‘CC시가 이 사건 제1, 2토지를 수용한 이후 현재까지 BB동 산5-1 토 지 중 46㎡ 및 BB동 산9-1 토지 중 73㎡(이하 ’이 사건 쟁점 토지‘라 한다)를 이 사 건 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2016. 5.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 CC시 를 상대로 2016. 5. 18.자 환매를 원인으로 한 이 사건 쟁점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절 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128847, 이하 ‘이 사건 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여 2016. 5. 18.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16. 6. 16. 확정되었다.
- 라. 원고는 이 사건 소송이 확정된 후 2016. 7. 31. 피고에게 이 사건 쟁점 토지는 환매권의 행사로 인하여 소유권이 환원되었다는 이유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중 1,948,750원을,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중 570,440원을 각 환급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6. 9. 12. 환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은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16. 9. 19. 원고에 대하여 위 경정청구를 모두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10. 2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으나 2016. 12. 2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