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진으로 쟁점토지가 농지였음이 확인되고, 경작물조사확인서 및 자경증명발급신청서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되었다고 볼 정황 및 근거가 없으므로 망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한 것으로 판단됨
항공사진으로 쟁점토지가 농지였음이 확인되고, 경작물조사확인서 및 자경증명발급신청서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되었다고 볼 정황 및 근거가 없으므로 망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한 것으로 판단됨
사 건 2017구단54688 원 고 AAA 피 고 가가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6. 21 판 결 선 고
2017. 7. 12
1. 피고가 2016. 5. 12. 원고에게 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원, 농어촌특별세 ,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