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자녀가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자로서 생계를 달리 하였다고 볼 수 없어 1세대1주택 비과세가 될 수 없음
원고의 자녀가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자로서 생계를 달리 하였다고 볼 수 없어 1세대1주택 비과세가 될 수 없음
사 건 2017구단5204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장AA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국승 판 결 선 고
2017. 8. 23.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10. 6.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105,575,06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장BB는 2009. 10. 16. KK동 주택을 242,000,000원에 매수하였다. 비록 장BB가 원고로부터 60,000,000원을 증여받았고, 세입자로부터 전세보증금 120,000,000원을 지급받는 한편, 금융기관으로부터 50,000,000원을 대출받았다고 하더라도, 장BB는 1983. 10. 25.생으로 당시에는 만 25세로서 별다른 직업이 없었던 점, 장BB는 등기비용까지 포함하여 합계 18,200,000원을 부담하였다고 하면서도 자금출처를 밝히지 않고 있는 점[원고는 장BB가 2007년경부터 아르바이트 등을 통하여 소득활동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MM은행 계좌내역(갑 제15호증) 및 NN은행 계좌내역(갑 제10호증)을 살펴보면, 장BB의 계좌에 부정기적으로 현금 또는 자기앞수표가 입금된 내역이 나타나기는 하나, 장BB의 계좌잔액은 대체로 1,000,000원 미만 또는 약간 상회하는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으므로, 설령 장BB가 소득활동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KK동 주택의 자금출처가 밝혀졌다고 볼 수 없다] 등을 감안하면, 장BB는 KK동 주택을 원고의 도움을 받아 매수하였던 것으로 보인다[KK동 주택에 관하여 2009. 9. 15. 체결된 전세계약의 전세계약서(갑 제9호증의 3)에는 임차인과 중개인의 서명이 있는 반면, 장BB의 서명이 없다는 점에서 장BB가 실제로 전세계약체결 당시 참석조차 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2. 장BB는 2009. 10경부터 2010. 4.경까지 주식회사 OO기업 OOO에서 근무하면서 월 160만 원 가량, 2010. 6.경부터 2011. 5.경까지 OO구 JJ동 소재 PPP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월 110만 원 가량, 2011. 6.부터 2013. 7.까지 QQ어린이집에서 근무하면서 월 100만 원에서 160만 원 가량의 수입이 있었으나, 장BB의 계좌거래내역(갑 제10호증)을 살펴보면, 매달 월급에 근접하는 수준으로 신용카드로 결제대금이 지출되었고, 특히 원고가 제출한 2013. 3. 1.부터 2013. 7. 31.까지의 장BB의 신용카드 사용내역(갑 제6호증)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교통비로 일부 결제된 내역, 서점, 커피전문점, 음식점, 편의점, OO코리아 인터넷 쇼핑몰로 추정되는 곳, 항공권 구매몰로 추정되는 곳에서 결제된 내역이 엿보일 뿐이고, 나아가 각 결제대금액수 등을 고려하여 보았을 때, 부모와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는 자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3. 장BB는 주민등록상 원고와 같은 주소지에서 거주하여 오다가 2013. 3. 6. KK동 옥탑방으로 전입한 후 2013. 7. 16.에 이르러 그곳에서 전출하였고, 그 이후에는 또 원고와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여 온 것으로 나타난다. 그런데 JJ동 주택의 매매계약일이 2013. 4. 6.인 점, 장BB가 KK동 옥탑방으로 전입한 이후에도 장BB의 출근시 대중교통이용경로는 서울 JJ동에 있는 RR에서 서울 CC동에 있는 CC단지 인근으로 전입 전과 동일하게 나타나는 점, 장BB가 약 3개월에 이르는 단기간 동안 KK동 옥탑방에서 거주할 뚜렷한 이유도 없었다고 보이는 점, 장BB가 거주하였던 기간 KK동 옥탑방에는 이미 신DD 명의의 주민등록(2010. 1. 13. 전입, 2014. 2. 25.전출)이 되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실제로 장BB가 KK동 옥탑방에 거주하였다고 믿기 어렵다(만일 그렇지 않더라도, 장BB는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굳이 원고와 따로 살게 된 이유에 관하여 당시 어린이집 교사로서 직장 업무가 바빴고, JJ동 주택이 매도되면 원고가 자신으로 인해 2주택이 되는 부담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여기에 장BB가 KK동 옥탑방에 따로 거주한 기간이 단기인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장BB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6항 에 따라 근무상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퇴거한 자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4. 원고는 장BB가 KK동 주택의 대출이자를 직접 납부하였고 대출금도 직접 상환하였으며 전세보증금도 직접 관리하였다고 주장하나, 장BB의 계좌를 통하여 대출이자 및 대출금이 지급 또는 상환되고 전세보증금이 입출금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장BB가 대출명의자이자 임대인이므로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오히려 원고가 장BB의 계좌에 대출이자나 대출금을 입금해 주었거나, KK동 주택에 관하여 2011. 7. 20. 및2014. 4. 3. 각 체결된 전세계약을 장BB의 대리인으로서 체결하였다는 점에 비추어, 원고가 장BB를 대신하여 전세보증금을 관리해주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이는 이상, 원고의 주장을 믿기 어렵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