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심판결정 정본이 등기우편으로 원고의 주소지에 송달되어 배우자가 수령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함
이 사건 심판결정 정본이 등기우편으로 원고의 주소지에 송달되어 배우자가 수령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함
사 건 2017구단36574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3. 6. 판 결 선 고
2018. 3. 20.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3. 28.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190,215,650원(가산세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선해한다).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