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소제기의 적법 여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7-구단-36574 선고일 2018.03.20

이 사건 심판결정 정본이 등기우편으로 원고의 주소지에 송달되어 배우자가 수령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함

사 건 2017구단36574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3. 6. 판 결 선 고

2018. 3. 20.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3. 28.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190,215,650원(가산세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선해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1985. 2. 8. ○○도 ○○군 ○○면 ○○리 1061 답 1,613㎡, 같은 리 1063 전 3,091㎡, 같은 리 1064 대 879㎡, 같은 리 1065 전 585㎡, 같은 리 1065-1 전 1,937㎡(위 ○○리 1063, 1065, 1065-1 토지는 2011. 3. 3. 같은 리 1063 전 5,613㎡로 합병되었다)에 관하여 각각 1972. 10. 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2016. 8. 10. 정□□에게 위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대금 합계 465,000,000원에 양도하고, 2016. 10. 31.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2016. 12. 20. 법률 제143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9조 제1항의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14,656,53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소정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다고 보고, 2017. 3. 28. 원고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190,215,653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5. 2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7. 8. 23.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심판결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이 사건 소는 원고가 이 사건 심판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이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 나. 판단 국세기본법 제56조 에 의하면, 국세기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고(제2항), 이 경우 행정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제3항), 이는 불변기간이다(제5항). 한편,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 에 의하면,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10조에 의하면, 위 제8조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제1항), 납세의 고지․독촉․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하고(제2항 본문), 이 경우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 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다(제4항 전단).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심판결정 정본은 등기우편으로 원고의 주소지에 송달되어 2017. 9. 6. 원고의 배우자인 이옥남이 이를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인 2017. 12. 8.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