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 소정의 ‘다른 주택’은 문언 그대로 ‘공동상속주택이 아닌 주택’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당해 거주자가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임을 전제로 한 것이라 볼 수 없음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 소정의 ‘다른 주택’은 문언 그대로 ‘공동상속주택이 아닌 주택’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당해 거주자가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임을 전제로 한 것이라 볼 수 없음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17구단36321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최○○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4. 17. 판 결 선 고
2018. 6. 5.
1. 피고가 201X. X. XX.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2X,XXX,XXX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원고는 소장 청구취지에 처분일자를 ‘201X. X. XX.’로 기재하였으나, 피고는 위 일자에 원고의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한 바 없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의 감액경정청구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3항 에서 정한 2개월 이내에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법정기한이 만료된 다음날인 201X. X. XX. 원고의 경정청구에 대한 피고의 거부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
1. 원고의 주장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9항, 제155조 제3항에 따라 이 사건 제3주택은 원고의 주택수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같은 날에 양도한 이 사건 제1, 2주택 중 원고가 나중에 양도한 것으로 선택한 이 사건 제2 주택은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바, 그 양도소득세액에 해당하는 2X,XXX,XXX원을 환급하여 줄 것을 구하는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두4810 판결 등 참조).
2.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가.목) 및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나.목)과 그 주택부수토지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본문은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같은 조 제9항은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개 이상의 주택을 같은 날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가 선택하는 순서에 따라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 같은 조 제11항은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제155조에 따른 1세대 1주택의 특례에 해당하여 이 조를 적용하는 주택을 말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으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은 각호 외의 부분 본문에 ‘상속받은 주택(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 또는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조합원입주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한다)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2인 이상의 자 중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당해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그 각호로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제1호), ‘최연장자’(제3호)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의2 는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 외에는 주택 수를 계산할 때 공동 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3. 먼저, 이 사건 제3주택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 소정의 공동상속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피고 주장의 당부에 관하여 본다. 피고는 2017. 2. 3. 대통령령 제27829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 이 규정한 바와 같이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 제2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공동상속주택’으로 보면, 최☆☆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주택인 별지 목록 제1 내지 9항 기재 각 주택 중 하나가 위 ‘공동상속주택’에 해당하게 되므로, 이 사건 제3주택은 위 ‘공동상속주택’에 해당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 은 ‘공동상속주택’을 ‘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개정된 규정에 의하더라도, ‘공동상속주택’은 ‘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단독으로 상속한 재산이 여기에 해당될 수 없음은 그 문언상 명백하며, 달리 해석할 여지가 없다. 이 사건에서, 최☆☆이 201X. X. XX. 사망함에 따라 이 사건 제1, 2주택은 원고가, 별지 목록 제3, 6, 7항 기재 각 건물은 원고의 모 윤□□이, 별지 목록 제4, 8항 기재 각 건물은 원고의 형제인 최◎◎이, 별지 목록 제5, 9항 기재 각 건물은 원고의 형제인 최◇◇이 각각 단독으로 상속하고, 이 사건 제3주택은 원고, 윤□□, 최◎◎, 최◇◇이 각 1/4지분씩 공동으로 상속한 사실은 앞의 1.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바, 단독상속재산인 이 사건 제1, 2주택과 별지 목록 제3 내지 9항 기재 각 건물 중 하나가 위 시행령 제155조 제3항 소정의 ‘공동상속주택’에 해당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다음으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 소정의 ‘공동상속주택 외 다른 주택’은 같은 조 제2항 소정의 ‘일반주택’과 마찬가지로 거주자가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을 의미한다는 피고 주장의 당부에 관하여 보건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위 제3항 소정의 ‘다른 주택’은 문언 그대로 ‘공동상속주택이 아닌 주택’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의 주장과 같이 당해 거주자가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임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5. 앞의 1.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는 201X. X. XX. 김△△, 이▽▽에게 이 사건 제1, 2주택을 각 양도하였고, 공동상속주택인 이 사건 제3주택에는 공동상속인 중 1인인 원고의 모(母) 윤□□이 거주하고 있는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 에 따라 이 사건 제3주택은 원고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게 되므로, 원고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9항 에 따라 원고가 나중에 양도한 것으로 선택한 이 사건 제2주택에 관하여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에 따른 비과세 특례의 적용을 주장할 수 있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