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이하 ‘전심절차’라 한다)을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소송은 부적법함.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이하 ‘전심절차’라 한다)을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소송은 부적법함.
사 건 2017-구단-3526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03. 07. 판 결 선 고
2018. 03. 14.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1.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선해한다).
1.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