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취득목적이 뚜렷하지 않고, 원고가 본래 용도로의 사용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토지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 볼 수 없음
토지의 취득목적이 뚜렷하지 않고, 원고가 본래 용도로의 사용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토지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 볼 수 없음
사 건 2017구단2521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10. 11. 판 결 선 고
2017. 10. 25.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11. 14.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40,799,06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007. 10. 16.부터 2014. 3. 5.까지, 이 사건 토지는 평택시장이 승인한 주택건설사업계획 부지였으므로, 소득세법령이 정한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서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양도소득을 산정함에 있어 ①, ③ 토지의 각 양도차익에서 각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 공제되어야 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