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후신고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에 해당되지 않음
기한후신고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에 해당되지 않음
사 건 2017구단24007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11. 14. 판 결 선 고
2017. 11. 28.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12. 26.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경정청구기간이 도과한 후에 제기된 경정청구는 부적법하여 과세관청이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거부처분을 할 의무가 없으므로, 과세관청이 경정을 거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4두44830 판결 등 참조).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에게 경정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법리는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된다 할 것이다.
2. 구 소득세법(2014. 12. 23. 법률 제12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제1항 제1호는 ‘제94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원고가 양도일인 2013. 9. .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2013. 11. 30.)이 지난 2013. 12. .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를 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에 대하여는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소정의 경정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