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주택 등록을 하지 않았을 경우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7-구단-20302 선고일 2017.11.14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주택 등록과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은 그 목적과 취지가 다르고,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주택 등록이 의제되는 것이 아니므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사 건 2017구단2030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안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10.17. 판 결 선 고 2017.11.14.

주 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1. 3.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및 선정자 김□□, 김△△에 대하여 한 김○○의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76,671,386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망 김○○(2015. 12. 18.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임대주택 7채(이하 ‘이 사건 임대주택’라 한다)를 소유한 상태에서 2015. 3. 10. 서울

○○ 구

○○ 동 0000-0

○○ 빌라 0동 2층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였다.

  • 나. 그 후 망인은 2015. 4. 20. 이 사건 주택 양도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가, 2015. 9. 16.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여 양도소득세 수정신고를 한 후 2015. 12. 18. 사망하였다.
  • 다. 망인의 상속인들인 원고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는 이 사건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9항 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대상이라고 주장하면서, 2016. 12. 2. 피고에게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임대주택 중 3채를 임대 주택법 제6조 제1항 에 따라

○○ 구청에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17. 1. 3.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라. 원고 등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1. 1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7. 4. 1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붙은 호증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 등의 주장 사업자등록은 과세관청이 과세행정상의 편리를 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자의 협력의무로서, 망인은 사업장현황신고서를 매년 신고하여 이 사건 임대주택의 임대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하도록 하였다. 더욱이 망인은 2005년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임대주택이 합산배제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다는 통보를 받은 바 없어, 이 사건 쟁점 임대주택이

○○ 구청에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의심을 할 수 없었다. 따라서 이 사건 쟁점 임대주택이

○○ 구청에 등록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장기임대주택에서 배제하는 것은 실질과세원칙을 위반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관련 법리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537 판결,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두7830 판결 등 참조).

2. 판단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5. 12. 28. 대통령령 제267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5조 제19항은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소유하는 1세대가 2년 이상 거주한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장기임대주택을 임대 주택법 제6조 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다면 장기임대주택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거주주택 1주택만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있는바, 위 규정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소유하는 자가 거주주택의 양도에 따른 1세대 1주택의 특례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양도 당시 장기임대주택을 임대 주택법 제6조 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있어야 한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망인이 1998. 1. 26.

○○ 구청에 이 사건 임대주택 중 순번 1, 2, 3, 4번 기재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1998. 2. 11.

○○ 세무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쟁점 임대주택이 임대주택으로 등록되었거나,

○○ 구청이 이 사건 쟁점 임대주택에 대한 망인의 임대주택 등록신청을 누락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나아가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주택 등록과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은 그 목적과 취지가 다른 점,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주택 등록이 의제되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등의 주장이 모두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실질과세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 등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