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시 분양대금의 연체에 따라 원고가 부담한 연체이자는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취득원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시 분양대금의 연체에 따라 원고가 부담한 연체이자는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취득원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사 건 2017구단1899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7. 18. 판 결 선 고
2017. 8. 29.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00. 00.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