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제1고지서는 원고가 송달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반증이 없는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으나,원고가 이 사건 제2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이 사건 제1고지서는 원고가 송달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반증이 없는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으나,원고가 이 사건 제2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사 건 2017구단1665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양○○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11. 1. 판 결 선 고
2017. 11.15.
1. 피고가 2004. 11. 3.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대하여 한 압류처분 중 0000원에 대한 압류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및 피고가 2002. 1. 2.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11. 3. 이 사건 제1처분에 따른 양도소득세 및 가산금 합계 0000원 등을 피보전채 권으로 하여 원고가 보유한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을 압류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압류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음,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1. 이 사건 압류처분 중 이 사건 제1처분과 관련한 0000원에 대한 압류처분 의 무효여부 이 사건 제1처분은 피고가 당초 원고가 신고한 세액을 경정한 처분이라는 점에 서 부과처분과 징수처분으로서의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는데(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누13113 판결 참조), 원고는 이 사건 제1처분을 징수처분 중 독촉처분으로 보고, 이 사건 제1고지서의 송달을 받은 적이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제1처분의 무효, 나아가 이 사건 압류처분 중 이 사건 제1처분과 관련한 00000원에 대한 압류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한다. 연속된 행정행위에 있어서 선행행위의 하자는 후행행위에 승계되지 아 니함이 원칙이나, 선행행위가 무효인 경우에는 후행행위도 무효라고 볼 수밖에 없으므 로, 결국 이 사건 압류처분 중 이 사건 제1처분과 관련한 0000원에 대한 압류처분 이 무효인지 여부는 그 선행행위라고 할 수 있는 이 사건 제1처분의 무효 여부, 즉 이 사건 제1고지서가 원고에게 송달되었는지 여부에 달려있다 할 것이다. 갑 제4호증, 을 제1, 5,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제1처분 당시 원고 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용인시 수지읍 신봉리 554-1인 사실, 그런데 피고의 전산망에 는 이 사건 제1처분 당시 납세지가 원고의 이전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서울 송파구 석 촌동 12-13로 나타나는 사실, 나아가 이 사건 제1처분에 대한 담당세무서는 용인세무 서가 아닌 송파세무서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여기에 원고가 이 사건 제1고지 서를 송달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반증이 없다는 점을 보태어 보면, 원고 가 이 사건 제1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 장은 이유 있다.
2. 이 사건 제2처분의 무효여부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 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입증할 책임이 있는데(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두3460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이 사건 제2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였다는 사 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주장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