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에게 허위 사실이 기재된 해명서를 제출한 행위를 원고가 당초 취득하였던 이 사건 토지의 양도소득세 부과에 있어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없음
원고가 피고에게 허위 사실이 기재된 해명서를 제출한 행위를 원고가 당초 취득하였던 이 사건 토지의 양도소득세 부과에 있어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없음
사 건 2017구단1065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AA 피 고 노원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12. 20. 판 결 선 고
2018. 2. 7.
1. 피고가 201X. X. X. 원고에 대하여 한 200X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및 예비적으로 피고가 201X. X. X. 원고에 대하여 한 200X년 귀속 양도 소득세 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주위적 청구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과세표준의 신고기간 만료일인 20XX. 5. 31.의 다음 날부터 7년이 지난 20XX. 5. 31.까지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지나 이루어진 처분으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2. 예비적 청구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이래 이 사건 토지에서 직접 농사를 지어 왔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사업용 토지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에 의하면, 국세는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이 지난 후에는 부과할 수 없지만,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부과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의 입법 취지는 조세법률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국세 부과권의 제척기간을 단기로 하면서도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 과세관청으로서는 탈루신고임을 발견하기가 쉽지 아니하여 부과권의 행사를 기대하기가 어려우므로 당해 국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데에 있다. 따라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소정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두7667 판결 등 참조). 한편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등에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는 형사처벌의 구성요건으로 되어 있으므로, 어떠한 행위가 조세법상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림에 있어서도 형사처벌법규의 구성요건에 준하여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29168 판결 참조).
2.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위적 청구가 이유 있는 이상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