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대상판결과 상반된 해석과 판단을 내린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례 변경이 그 사건과 전혀 별개로 이미 확정된 재심대상판결에 법률적으로 구속력을 미치는 것이 아니고, 재심대상판결에서 사실인정의 자료가 된 재판이나 행정처분이 그 후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의하여 확정적이고 또한 소급적으로 변경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음
재심대상판결과 상반된 해석과 판단을 내린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례 변경이 그 사건과 전혀 별개로 이미 확정된 재심대상판결에 법률적으로 구속력을 미치는 것이 아니고, 재심대상판결에서 사실인정의 자료가 된 재판이나 행정처분이 그 후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의하여 확정적이고 또한 소급적으로 변경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음
사 건 2016재구합36 종합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8. 19. 판 결 선 고
2016. 9. 2.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 한다)가 20××. ×. ×.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 한 다)에게 한 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 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 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에 대한 각 경정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하고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함.
아래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그렇다면,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