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정정 거부처분은 사업자로서의 지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사업자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음
사업자등록정정 거부처분은 사업자로서의 지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사업자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음
사 건 2016구합9930 사업자등록거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A 피고, 피상고인 AA세무서장 원 심 판 결 판 결 선 고
2017. 6. 30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10. 4. 원고에 대하여 한 사업자등록정정거부 처분을 취소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