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가 포기한 실권주를 소외법인으로부터 직접 배정받는 방식을 택한 이상, 이는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규정한 실권주 배정으로 볼 수밖에 없고, 실권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배정함으로써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얻은 이익인 신주의 시가와 실제 배정받은 가액의 차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야 함
주주가 포기한 실권주를 소외법인으로부터 직접 배정받는 방식을 택한 이상, 이는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규정한 실권주 배정으로 볼 수밖에 없고, 실권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배정함으로써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얻은 이익인 신주의 시가와 실제 배정받은 가액의 차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야 함
사 건 2016구합978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AA 피 고 서대문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4. 14. 판 결 선 고
2017. 5. 1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1. 14.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가산세 포함) 15,244,844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1. 이 사건 실권주 배정은 BB와 CCCC의 관계회사인 주식회사 DD(이하 ‘DD’이라 한다) 사이에서 BB의 주주들이 BB의 주식을 DD에 양도하고 DD이 보유한 CCCC 주식을 인수하는 포괄적 주식교환 방식의 인수․합병을 위한 주식교환비율이 이미 정해진 상태에서, CCCC의 유상증자에 BB가 직접 참여할 경우 발생할 교환비율 재산정 등의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BB 주주들이 기존 지분율에 따라 BB가 포기한 주식을 배정받은 것으로 그 실질은 신주인수권의 양수도 거래이다. 실제로 원고는 CCCC 이사회의 실권주 배정 결의일보다 앞선 2005. 6.경 BB로부터 실권주 배정통지를 받았고, 주금납입도 직접 BB에 송금하는 등 CCCC으로부터 실권주를 배정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이를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규정한 실권주 배정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
2. 이 사건 실권주 배정은 BB와 DD 사이의 주식교환방식에 의한 인수․합병에 부수하여 이루어진 것인데, 위 주식교환 거래로 원고가 입은 손실이 이 사건 실권주 배정으로 인한 증여의제 이익보다 크므로 증여로 인한 이익이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다. 또한, 만약 위 주식교환 거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BB가 직접 CCCC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였다면 원고는 BB의 주주로서 개인 주주의 주식교환비율인 90%에 해당하는 주식을 간접적으로 확보하였을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실권주 배정으로 실제로 얻은 이익은 원고가 직접 배정받았을 때의 이익인 65,917,950원이 아닌 BB를 통해 간접적으로 확보하였을 때의 이익 59,326,155원(= 65,917,950 × 90%)과의 차액인6,591,795원(= 65,917,950 - 59,326,155)이다. 따라서 65,917,95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CCCC 이사회는 2005. 5. 13. 보통주 3,000,000주(1주의 발행가액 5,000원, 납입총액 150억 원)의 유상증자를 시행하되, 2005. 6. 13. 17시를 기준으로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에 대하여 소유주식 1주당 0.143937426주의 비율로 신주를 배정하고, 단수주 및 청약결과 청약미달 잔여 주식은 별도 이사회에서 처리하며, 신주의 청약기간은 2005. 7. 7.부터 2005. 7. 8.까지로, 주금납입일은 2005. 7. 15.로 정하기로 결의하였다.
2. BB는 2005. 6.경 원고를 포함한 BB의 주주와 그 투자조합의 조합원들(이하 ‘BB의 주주 등’이라 한다)에게, ‘실권주배정통지서’라는 표제 아래 ‘CCCC의 유상증자에서 2005. 7. 7. ~ 7. 8. BB 및 투자조합에 배정된 주식에 대한 청약을 포기하고 실권납입일(2005. 7. 13. ~ 7. 14.)에 당사의 주주와 조합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분율에 따라 배분할 예정’이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통지하였다.
• 실권주의 종류: 기명식 보통주식
• 실권주의 발행가액: 1주당 5,000원
• 실권주 배정방법: 소유주식 1주당 0.143937426주의 비율로 배정
• 실권주 청약납입일: 2005. 7. 7. ~ 7. 8.
• 실권주 청약처: 서울 ○○구 ○○동 ○○○-○ 2304호 BB
• 실권주 청약서 2부를 회사에 제출
• 계좌입고: 예금주 BB
3. 그 후 CCCC 이사회는 2005. 7. 12. 2005. 5. 13.자 결의에 따른 이 사건유상증자 절차에서 주주배정방식으로 청약 후 발생한 BB의 실권주는 BB 및 그 투자조합 또는 그 지정하는 자에게 제3자 배정방식으로 처리하기로 결의하였다.
4. 이에 따라 CCCC은 2005. 7. 15. BB의 주주 등에게 실권주 308,017주를 배정하였고, 원고는 그중 BB 및 그 투자조합에 대한 원고의 지분율에 따라 배분된 5,025주를 배정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1. 첫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실권주 배정에 해당하는지 여부) 위 인정 사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실권주 배정은 원고가 CCCC으로부터 직접 BB 및 그 투자조합이 포기한 실권주를 배정받은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두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증여재산가액 산정의 적법 여부)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6. 2. 9.대통령령 제19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3항 제1호는 실권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배정함으로써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얻은 이익인 신주의 시가와 실제배정받은 가액의 차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주장과 같이 BB와 DD의 주식 교환거래로 원고가 입은 손실을 고려하거나 BB가 주식배정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인수하였을 경우를 가정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할 수는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2015. 12. 11.자 증여세 15,240,884원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취지는 착오에 따른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