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제보내용이 사실과 달라 과세하지 않은 경우 그 제보는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을 산정하는데 중요한 자료나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탈세제보내용이 사실과 달라 과세하지 않은 경우 그 제보는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을 산정하는데 중요한 자료나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사 건 2016구합9367 탈세신고포상금 청구 원 고 강AA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8. 18. 판 결 선 고
2017. 9. 8.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3. 3. 원고에게 한 포상금지급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
2. 을 2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비공개 열람‧심사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제보가 피고에 접수되자 피고 소속 직원은 2014년 1월경 “주식회사 B은행이 2010년 수입금액 계상 시 대출약정서에 명시되어 있는 대출취급수수료를 누락하였는지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심리분석보고를 하였고, 피고는 2014. 3. 7.부터 2014. 3. 20.까지 주식회사 B은행에 대한 현장 확인을 실시하여 주식회사 E저축은행과 C 주식회사, 주식회사 D 사이의 대출약정서, 대출실행계좌, 법인 결산서 등의 서류를 조사하였으나 이 사건 수수료에 대한 수입금액 신고누락 등의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이 사건 제보는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나 구체적 정보를 제공한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거부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원고가 피고로부터 1.의 나항 내용과 같은 통지를 받아 이 사건 제보로 인하여 탈루된 세금이 징수되었다고 생각할 수는 있으나, 포상금 지급대상인지 여부는 탈세제보가 위 국세기본법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다).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