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기본

탈세제보가 탈루세액에 대한 중요 자료를 제공한 것이 아니라면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님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6-구합-9367 선고일 2017.09.08

탈세제보내용이 사실과 달라 과세하지 않은 경우 그 제보는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을 산정하는데 중요한 자료나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사 건 2016구합9367 탈세신고포상금 청구 원 고 강AA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8. 18. 판 결 선 고

2017. 9. 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3. 3. 원고에게 한 포상금지급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14. 1. 6. 피고에게 “주식회사 B은행은 2010. 3. 25. C 주식회사에 133억 원, 주식회사 D에 80억 원 합계 213억 원을 대출해 주면서 이자와는 별도로 약 9억 5,800만 원(213억 원의 4.5%)(이하 ‘이 사건 수수료’라 한다)을 대출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았음에도 수입금액을 누락하였다.”는 제보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탈세제보’라 한다).
  • 나. 피고는 2014. 5. 1. 원고에게 “원고가 제출한 탈세정보는 법과 원칙에 따라 과세에 활용하였습니다. 피제보자에 대한 추징세액 등 구체적인 처리내용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에 따라 공개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는 탈세제보처리결과 통지를 하였다.
  • 다. 원고는 2016. 2. 29. 피고에게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6. 3. 3. 원고에게 “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4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이유로 포상금거부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6, 9, 11호증, 을 1, 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탈세제보를 받고 조사에 착수하여 세금을 징수하였다. 피고가 2014. 5. 1. 원고에게 한 통지(위 1.의 나항)는 피고가 이 사건 탈세제보에 기하여 과세를 하였다는 사실을 나타낸다. 피고는 원고에게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포상금지급신청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나. 판단 1)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2항은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거나 그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한 자 등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2. 을 2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비공개 열람‧심사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제보가 피고에 접수되자 피고 소속 직원은 2014년 1월경 “주식회사 B은행이 2010년 수입금액 계상 시 대출약정서에 명시되어 있는 대출취급수수료를 누락하였는지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심리분석보고를 하였고, 피고는 2014. 3. 7.부터 2014. 3. 20.까지 주식회사 B은행에 대한 현장 확인을 실시하여 주식회사 E저축은행과 C 주식회사, 주식회사 D 사이의 대출약정서, 대출실행계좌, 법인 결산서 등의 서류를 조사하였으나 이 사건 수수료에 대한 수입금액 신고누락 등의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이 사건 제보는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나 구체적 정보를 제공한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거부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원고가 피고로부터 1.의 나항 내용과 같은 통지를 받아 이 사건 제보로 인하여 탈루된 세금이 징수되었다고 생각할 수는 있으나, 포상금 지급대상인지 여부는 탈세제보가 위 국세기본법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다).

4. 결론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