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계약에 따른 원고의 자문 등 용역제공활동은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그 대가로 지급받은 보수는 사업소득에 해당함
고문계약에 따른 원고의 자문 등 용역제공활동은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그 대가로 지급받은 보수는 사업소득에 해당함
사 건 2016구합921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4. 21. 판 결 선 고
2017. 5. 19.
1. 피고가 2016. 6. 9. 원고에게 한 별지 부과내역표 기재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각 가산세 부과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7/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6. 9. 원고에게 한 별지 부과내역표 기재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부과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이 사건 소득은 원고의 신고 내용과 같이 기타소득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이를 사업소득으로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설령 이 사건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를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과부분은 위법하다.
1. 종합소득세 본세 부분 구 소득세법 (2014. 4. 1. 법률 제121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조 제1항 제13호, 제3항은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사업소득의 하나로 정의하면서 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법 제21조 제1항에 의하면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일정한 소득’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는 먼저 그것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한다. 앞서 본 사실관계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오랜 공직 생활을 토대로 형성한 경험과 인맥을 바탕으로 bbb의 요구가 있을 때 그러한 경험에 기초하여 경영에 필요한 조언을 하거나, 사업 추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소개하는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고자 이 사건 고문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bbb에 위와 같은 용역을 제공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한편,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는 구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3호 가 사업소득의 원천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의 하위분류인 ‘전문서비스업’에 다시 그 하위분류의 하나로 ‘다른 사업체에게 사업경영문제에 관하여 자문 및 지원하는 산업활동인 경영컨설팅업(분류코드 71531)’을 포함시키고 있다(을 제9호증 참조). 이에 따르면, 이 사건 고문계약에 따른 원고의 자문 등 용역제공활동은 경영컨설팅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그 활동에 대한 대가인 이 사건 소득은 구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3호 가 사업소득의 하나로 열거하고 있는 ‘전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할 수 있다. 그런데 독립된 자격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일시소득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 사이에 맺은 거래의 형식ㆍ명칭 및 외관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그 실질에 따라 평가한 다음, 그 거래의 한쪽 당사자인 당해 납세자의 직업 활동의 내용, 그 활동 기간,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활동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그 판단을 함에 있어서도 소득을 올린 당해 활동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그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87. 5. 26. 선고 86누96 판결,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두520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사실 또는 그 거시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가산세 부분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의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두10780 판결,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7두3107 판결 등 참조). 한편,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재를 과할 수 없다(대법원 1992. 10. 23. 선고 92누2936, 2943 판결,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두4471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것처럼 어떠한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또는 기타소득인지 여부는 앞서 본 것처럼 일률적․획일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당해 활동의 내용과 그 전후의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가려진다. 그러므로 조세법의 문외한으로서 소득금액이 많지 않은 대부분의 납세의무자들은 조세관행, 과세관청의 안내 등에 의존하여 그 소득을 분류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소득에 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한 2010.경부터 2014.경사이에 이 사건 소득과 같은 고문료가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여부를 뚜렷이 가릴수 있는 조세관행이나 선례가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원고의 납세태도 등에 비추어 원고가 과세관청 등으로부터 그 소득분류에 관한 안내를 받았더라면 원고가 그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이유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bbb은 원고에게 자문료를 지급하면서 이를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여 원천징수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는 직업활동을 하였던 대부분의 기간 근로소득자인 공무원으로서, 사업자등록을 마친 뒤 수입․지출에 관하여 장부를 작성하고 독자적으로 과세관청에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일반적인 사업소득자들과 달리 소속기관이 먼저 실시한 원천징수에 기대어 그 소속기관의 지도와 협조 아래 소득공제금액 등을 신고한 뒤 원천징수 금액과 실제 종합소득세액의 과부족을 정산하는 방법으로 종합소득세액의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여 왔는데, 법률전문가나 세무전문가가 아닌 원고가 이미 bbb이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를 마친 이 사건 소득의 분류에 관하여 의심을 품고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구별기준에 관한 위 법리를 조사한 다음 그 법리에 따라 이를 사업소득으로 판단하고 이를 기초로 정확한 세액을 산출하여 신고․납부를 이행할 것으로는 도저히 기대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이 원고가 위 과세기간에 관한 종합소득세의 신고․납부의무를 과소하게 이행한 것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 중 각 가산세 부과부분은 위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