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용역 계약시 BBB가 원고의 대리인으로서 원고를 위하여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한다는 뜻을 표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EEE 또한 이의 없이 이를 받아들인 이상, BBB과 EEE 모두 원고가 이 사건 공사계약상 수급인이 된다는 점에 관한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이 사건 용역 계약시 BBB가 원고의 대리인으로서 원고를 위하여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한다는 뜻을 표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EEE 또한 이의 없이 이를 받아들인 이상, BBB과 EEE 모두 원고가 이 사건 공사계약상 수급인이 된다는 점에 관한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사 건 서울행정법원-2016-구합-9060 원 고 AAA 피 고 a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04. 28 판 결 선 고
2017. 05. 26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12. 15. 원고에게 한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000,00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BBB은 원고를 실질적으로 경영하던 사람으로서 자신을 원고의 대표이사로 기재한 명함을 소지하였고, 공사계약 당시 DDD의 대리인 EEE에게 그 명함을 교부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BBB은 원고의 대리인으로서 원고를 위하여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한다는 뜻을 표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EEE 또한 이의 없이 이를 받아들인 이상, BBB과 EEE 모두 원고가 이 사건 공사계약상 수급인이 된다는 점에 관한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2. 현장소장인 CCC은 △△ 주식회사에 위 공사 중 ‘급탕 캐스케이드와 난방보일러 설치 공사 부분‘을 하도급하였다. 위 하도급공사가 완료된 뒤 BBB은 위 회사에 원고 대표이사의 자격을 기재하고 서명한 ‘급탕 캐스케이드와 보일러 설치완료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BB은 원고 대표이사를 자처하면서 원고에게 그 법률효과를 귀속시킬 의사로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3. 원고의 대표이사이던 이정수는 이 사건 공사계약이 체결될 무렵인 2015. 2.경 EEE에게 원고의 사업장 소재지와 사업자등록번호를 휴대폰 문자메세지로 알려주었다. BBB은 목욕탕 시설 공사의 일부를 △△ 주식회사와 ▲▲에너지 주식회사에 하도급주었고, 그 거래와 관련한 세금계산서는 원고의 허락 아래 원고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발급받았다. 이에 비추어 원고의 대표이사이던 이정수는 BBB이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잘 알고서 그 공사계약의 이행에 협조하였다고 할 것이고, BBB이 실질적으로 원고를 경영하였던 점까지 더하여 보면, 원고 대표이사이던 이정수는 BBB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