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업 신고를 한 어린이 수영장은 주무관청에 신고된 강습소에 해당하며, 주된 사업내용이 수강생들에게 수영영법 등을 가르치는 교육 용역이고 수영장 등 시설을 수강생들에게 이용하게 하는 것은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에 불과하므로 부가가치세 면세 조항이 정한 ‘교육 용역’에 해당하는 것임
체육시설업 신고를 한 어린이 수영장은 주무관청에 신고된 강습소에 해당하며, 주된 사업내용이 수강생들에게 수영영법 등을 가르치는 교육 용역이고 수영장 등 시설을 수강생들에게 이용하게 하는 것은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에 불과하므로 부가가치세 면세 조항이 정한 ‘교육 용역’에 해당하는 것임
사 건 2016구합8590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9. 1. 판 결 선 고
2017. 9. 29.
1. 피고가 2016. 2. 15. 원고에게 한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원,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원,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원,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원,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원,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2016. 2. 15. 원고에게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원,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원,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원,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원,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원,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원을 각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이라 한다).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