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고,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이라는 특별한 사정은 납세자가 입증하여야 함에도, 원고의 입증이 부족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고,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이라는 특별한 사정은 납세자가 입증하여야 함에도, 원고의 입증이 부족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6구합8579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외 1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7. 6. 판 결 선 고
2017. 7. 20.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4. 1. 원고 AAA에 대하여 한 증여세 117,921,82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의 부과처분과 원고 CCC에 대하여 한 증여세 114,756,7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1. 원고들은 2005. 11. 22. FFF로부터 각 1억 1,500만 원씩을 같은 날 개설된 원고들 명의의 EE은행 계좌(이하 ‘원고들 명의 구계좌’라 한다)로 이체받은 방식으로 증여받았다.
2. 원고들이 FFF 및 동생인 JJJ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던 00시 00읍 00동 산 00-0 임야 3,674㎡가 수용되었고, 그 수용보상금으로 2006. 2. 24. 원고 AAA에게 309,626,350원, 원고 CCC에게 309,626,350원이 각 원고들 명의 구계좌로 지급되었다(위 각 수용보상금과 위 1)항 기재와 같이 원고들이 FFF로부터 증여받은 금원을 합하여 ‘이 사건 자금’이라 한다).
3. 원고들 명의 구계좌에 입금된 이 사건 자금을 이용하여 여러 차례 펀드 투자와 환매가 반복되다가 위 구계좌는 2011. 4. 15. 해지되었고, 원고들 명의 신계좌가 개설된 2011. 1. 21. 위 신계좌로 펀드해약환매금(원고 AAA 141,489,069원, 원고 CCC141,490,274원)이 입금되었으며, 2011. 4. 15. 위 신계좌로 원고들 명의 구계좌 해지에 따른 잔금 각 1,460,656원이 입금되었다.
4. 원고들 명의 신계좌 중 원고 AAA 명의 계좌에서 2011. 4. 25. 110,000,000원, 원고 CCC 명의 계좌에서 2011. 4. 26. 100,000,000원이 각 FFF 명의 계좌로 이체되었다(이하 원고들 명의 신계좌에서 이체된 위 각 금원을 합하여 ‘이 사건 이체금’이라 한다).
5. 원고들은 2005년경부터 영국과 미국에서 유학을 하다가 2011년에 유학을 마치고 귀국하였고, 현재 DD에서 근무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으므로(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두4082 판결), FFF로부터 원고들 명의 신계좌로 이체되어 원고들의 신주인수권 행사에 따른 주금 납입에 사용된 이 사건 쟁점 금원은 FFF로부터 원고들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고, 이 사건 금원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원고들에게 이체되었음은 원고들이 증명하여야 한다.
2. 살피건대, 이 사건 이체금이 원고들 명의 신계좌에서 FFF 명의 계좌로 이체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 5, 9호증의 각 기재, 증인 KKK의 일부 증언에 의하면, 원고들의 해외 유학 기간 동안 이 사건 자금이 입금된 원고들 명의 통장과 인감도장을 FFF가 보관하였던 사실, FFF가 이 사건 자금을 펀드에 투자하였고, 일부 펀드에서 손실이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에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FFF의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쟁점 금원의 이체가 이 사건 자금을 펀드에 투자하여 발생한 원고들의 손해에 대한 배상 및 원고들에 대한 대여금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원고들은 유학 기간 동안 FFF에게 이 사건 자금의 보관을 위임하였는데, FFF가 임의로 위 자금을 펀드에 투자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자금의 보관에 관한 원고들과 FFF 사이의 위임 관계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않고, 설령 원고들과 FFF 사이에 이 사건 자금에 관한 위임 관계가 존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과 범위 등을 알 수 없어 FFF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자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거나 이 사건 자금을 펀드에 투자하여 발생한 손해를 원고들에게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② 또한 원고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FFF가 이 사건 자금을 펀드에 투자 및 환매하는 과정에서 원고들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금액의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도 어렵다(원고들은 이 사건 자금에서 이 사건 쟁점 금원이 원고들 명의 신계좌로 이체되기 직전의 위 계좌 잔액과 FFF가 원고들로부터 차용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펀드 투자로 인한 원고들의 손해액으로 주장하고 있을 뿐이고, 나아가 원고들은 2011년에 귀국하였음에도 그 이후인 2014년까지의 펀드 투자에 따른 손해액을 FFF가 원고들에게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③ 원고들은 FFF가 이 사건 이체금을 원고들로부터 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차용증, 이자지급내역 등 이 사건 이체금을 FFF가 원고들로부터 차용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이체금의 이체 경위와 그 사용처 등에 관한 자료도 존재하지 않아, FFF가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이체금을 차용하였다거나 이를 원고들에게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④ DD의 이사로서 2000년경부터 원고들과 FFF를 알고 지냈다는 KKK도 이 법정에서 ‘아직 나이가 어리고 해외에서 유학 중인 원고들의 통장과 인감도장을 FFF가 관리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자금에 관한 원고들의 위임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할 뿐, 실제 위임이 있었는지 여부와 위임의 내용에 대하여 알지 못하고, 이 사건 이체금에 관한 대여계약의 존재 여부, 펀드 투자에 따른 손해액 및 이 사건 이체금과 이 사건 쟁점 금원 이체와의 관련성에 대하여도 알지 못하며, 이 사건 쟁점 금원의 이체 및 이 사건 처분 이후에 FFF로부터 듣거나 원고들 명의 계좌의 거래내역을 확인하여 본 후에 비로소 이 사건 자금을 이용한 펀드 투자 손실액이 계좌별로 각 2억 원정도 되고, 이 사건 이체금이 존재함을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따라서 이 사건 쟁점 금원이 원고들에게 증여되었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