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보수는 파산관재인인 원고가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이 사건 보수는 파산관재인인 원고가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사 건 2016구합85385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삼성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4. 6. 판 결 선 고
2017. 4. 27.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4.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13,081,610원(가산세4,349,454원 포함),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24,549,120원(가산세 6,877,844원 포함),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14,336,850원(가산세 3,126,561원 포함),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20,056,980원(가산세 2,894,640원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이 사건 보수가 사업소득과 기타소득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원고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년 동안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어 다수의 파산관재업무를 수행한 것에 비추어 원고의 활동에 계속성, 반복성이 없었다고 볼 수 없고, 이를 통해 취득한 보수를 변호사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은 대가라고 할 수 없다.
② 파산관재업무가 공익적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보수의 금액이나 귀속연도별 원고의 총 수입금액 중 이 사건 보수가 차지하는 비중 등을 고려해 보면, 원고에게 영리 목적이 없었다거나 이 사건 보수를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이라고 보기 어렵다.
③ 이 사건 보수를 사업소득으로 보더라도, 원고로서는 종합소득세 산정시 증빙자료를 갖추어 사무실 임대료, 인건비 등 파산관재업무와 관련된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④ 파산관재인이 법원에 의하여 선임되기는 하나,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선임될 수 없으므로 원고가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장기간 파산관재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원칙 및 신의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은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15조, 제18조 제3항의 규정이 정하는 신의칙 내지 비과세의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하려면 장기간에 걸쳐 어떤 사항에 대하여 과세하지 아니하였다는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고 이와 같은 의사가 대외적으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될 것임을 요한다고 해석되며(대법원 1993. 7. 27. 선고 90누10384 판결 등 참조),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규정에서의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란 비록 잘못된 해석 또는 관행이라도 특정납세자가 아닌 불특정한 일반납세자에게 정당한 것으로 이의 없이 받아들여져 납세자가 그와 같은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것을 말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5두2858 판결?등 참조), 그러한 해석 또는 관행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 주장자인 납세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 9. 5. 선고 2002두4051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들고 있는 유권해석은 그 문언상 파산관재인으로서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관한 것이므로 이 사건과 같이 파산관재인으로서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관한 공적 견해의 표명으로 볼 수 없고, 나아가 피고가 원고 등 파산관재인들이 그동안 그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것을 단순히 수령하였다고 해서 이를 두고 피고가 이 사건 보수가 기타소득이라는 공적 견해를 표명하였다거나 이 사건 보수를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 불특정한 일반납세자에게 정당한 것으로 이의 없이 받아들여져 납세자가 그와 같은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원칙이나 신의칙, 비과세관행 등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이 사건 처분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반하는지 여부 앞서 본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은 사업소득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납세자의 입장에서 예견가능성이 없다거나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법적용이 가능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헌법상 조세법률주의의 내용인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반하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조세법률주의에 반한다고 볼 내용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