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불구속 기소 후 보강수사 과정에서도 변호용역을 제공하였고, 추가 구속 기소가 될지 여부가 불확실하므로 불구속 기소일에 성과보수금 지급 조건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음
검찰의 불구속 기소 후 보강수사 과정에서도 변호용역을 제공하였고, 추가 구속 기소가 될지 여부가 불확실하므로 불구속 기소일에 성과보수금 지급 조건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2016구합84863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원 고 법무법인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7. 14. 판 결 선 고
2017. 8. 1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x. x. 원고에 대하여 한 2010과세연도 귀속 소득금액 x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취소한다.
1.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한바, 이를 전제로 하는이 사건 처분도 위법하다.
2. 피고의 상여 소득처분 대상인 AAA이 지급받은 x억 원의 소득은 원고와 CCC 사이의 형사사건 수임약정에 따라 CCC이 2009. x. x. 불구속 기소됨으로써 확정적으로 발생한 성과보수금 x억 원 중 일부로서 2009과세연도에 귀속되어야 하는바, 2009과세연도 소득세의 과세표준신고기한 다음날인 2010. x. x.부터 5년의 부과제척기간 이후인 2016. x. x.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원고와 이 사건 회사 사이에 CCC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체결된 약정서(이하‘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원고는 이 사건 회사로부터 이 사건 약정에 따라 2009. x. x. 착수금 명목으로 x만 원을, 2009. x. x. 중간 성과보수금 명목으로 x억 x만 원을 각 원고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았다.
3.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게 이 사건 약정에 관하여 착수금, 중간 성과보수금, 불구속 기소로 인한 성과보수금에 관하여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다음과 같다.
4. DD지방검찰청 검사는 2009. x. x. CCC을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EE의 죄명으로 불구속 기소하였고, 2009. x. 말경부터 2010. x.경까지 CCC에 대하여 보강수사를 하였는데, 위 형사사건의 진행내역은 다음과 같다.
5. 원고는 2014. x. x. 이 사건 회사의 회생 사건이 진행 중인 DD지방법원 회생 사건 담당 재판부에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성과보수금 x억 x만 원’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다.
6. CCC은 2015. x. x. 원고를 상대로 한 FF지방법원 주식인도 사건에서 ‘2009년 x월부터 x월까지 DD지방검찰청의 수사과정에 도움을 주었다는 명목으로 2009. x. x.경 원고의 대표변호사 AAA에게 x억 원을 수표로 지급하였고 2009. x. 말경부터 있을 검찰의 2차 보강수사에서도 업무수행을 조건으로 x억원을 수표로 주었다’고 주장하였는데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조세심판원의 재조사결정에 따른 피고의 재조사 과정에서 2016. x. x. ‘AAA에게 2009. x.경이 아니라 2010. x.경 x억 원 및 x억 원(총 x억 원)을 수표로 지급하였다’는 내용의 서면을 작성하였다.
7. 한편, GG세무서장은 2016. x. x. AAA에 대하여 앞서 본 상여 소득처분에 따라 2010과세연도 귀속 종합소득세 x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 내지 12호증, 을 제2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① 이 사건 약정상 검찰의 불구속 기소가 있으면 이 사건 회사가 원고에게 성과보수금 x억 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고, CCC이 2009. x. x. 불구속 기소된 사실은 인정되나, CCC은 2009. x. 말경부터 2010. x.경까지 검찰의 보강수사를 받았고 위 보강수사 과정에서도 원고 소속의 AAA 변호사가 CCC을 변호한 것으로 보이는바 위 보강수사가 진행 중이던 2009. x. 말경까지는 CCC이 추가로 구속 기소가 될지 여부가 불확실하므로 성과보수금 지급 조건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②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용역의 제공일은 ‘2010. x. x.’로, 품목은 ‘수임료(성과보수)’로 되어 있고, ‘이 금액(x억 x만 원)을 청구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원고와 이 사건 회사는 2010. x. x.경 성과보수금 지급 조건이 충족되었다고 보고 이 사건 약정에 따라 x억 x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③ 원고는 원고의 대표변호사인 AAA이 CCC로부터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성과보수금 x억 원 중 x억 원을 수표로 지급받은 시점은 2009. x. x.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반면에 CCC은 피고의 재조사 과정에서 2009. x.경이 아니라 2010. x.경 x억 원 및 x억 원을 각 수표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고, AAA이 위 x억 원 수표를 자기 명의의 계좌에 입금한 날이 2010. x. x.인 점을 고려할 때, AAA이 위 x억 원 수표를 지급받은 날도 2010. x. x.경으로 봄이 타당하다.
2. 이 사건 처분이 AAA에 대한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 도과 후에 이루어진 것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법인의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하려면 그 성립시기인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때에 소득금액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야 할 원천납세의무자의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어 있어야 하며, 원천납세의무자의 소득세 납세의무가 그 소득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의 도과 등으로 이미 소멸하였다면 법인의 원천징수의무도 성립할 수 없으므로 그 후에 이루어진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위법하다(대법원2010. 4. 29. 선고 2007두11382 판결). 다만, 과세관청이 사외유출된 익금가산액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고 상여로 소득처분을 한 경우 당해 소득금액의 지급자로서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에 대하여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당해 법인에게 송달된 날에 그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하는 것과는 달리, 그 소득의 귀속자에 대하여는 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경통지가 송달되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소득처분이 있게 되면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3호 의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에 해당하여 근로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3호 에 의하면 당해 소득금액은 부과처분의 대상이 되는 당해 사업연도 중에 근로를 제공한 날이 수입시기가 되므로, 소득의 귀속자의 종합소득세(근로소득세) 납부의무는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에 따라 당해 소득이 귀속된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에 성립한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두187 판결, 2006. 7. 27. 선고 2004두9944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의 2010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x억 원 증액경정하고 그 중 x억 원이 원고의 임원인 AAA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AAA이 2010사업연도에 원고에 대하여 근로를 제공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 x억 원의 수입시기는 2010과세연도에 속한다. 나아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3호 에 의하면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은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고,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1항 제1호 에 의하면 종합소득세와 같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의 경우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다. 그리고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 에 의하면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AAA의 2010과세연도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2011. 6. 1.부터 2016. 5. 31.까지인바, 2016. x. x.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AAA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적법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