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결과, 외국인과 직원의 진술, 원고가 인정한 차명계좌와의 입출금 거래 및 화장품 대금 입금사실 등을 종합해볼 때 수입금액 산정에 위법이 없으며, 추계결정으로 인정된 필요경비에 원고의 필요경비 추가 주장금액이 미치지 못하고, 영세율 추가인정 주장역시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음에도 원고 제출 자료만으로는 이를 인정할 수 없음
형사재판결과, 외국인과 직원의 진술, 원고가 인정한 차명계좌와의 입출금 거래 및 화장품 대금 입금사실 등을 종합해볼 때 수입금액 산정에 위법이 없으며, 추계결정으로 인정된 필요경비에 원고의 필요경비 추가 주장금액이 미치지 못하고, 영세율 추가인정 주장역시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음에도 원고 제출 자료만으로는 이를 인정할 수 없음
사 건 2016구합84443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최○○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10. 13. 판 결 선 고
2017. 11. 17.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처분목록 기재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10. 31. 기각결정을 받았다.
1. 수입금액 및 매출세액 산정의 위법 타○○은 2006년부터 타이 식재료 판매점을, 2010년부터 화장품 도소매점을 운영하여 왔다. 피고들은 타○○ 명의 9개 계좌와 이○○ 명의 4개 계좌를 원고가 사용하였다고 보아 해당 계좌의 입출금 기록을 기초로 수입금액을 산정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타○○ 명의의 하나은행 AAAA, 신한은행 BBBB은 원고가 사용한 계좌가 맞지만 그 밖의 타○○ 명의 계좌는 타○○이 위와 같이 자신의 개인적 사업에 사용한 계좌로서 원고와 관련이 없다. 따라서 이들 계좌에 입금된 돈까지 원고의 수입금액 또는 매출세액으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필요경비 및 매입세액 산정의 위법 원고는 염가판매가 성행하는 화장품 수출업의 특성상 세금계산서 등 매입증빙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 화장품을 매입하여 이에 2~3% 정도의 이윤만 남기고 외국 거래처에 판매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하여 왔다. 원고가 이용한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원 중 대부분은 다시 화장품을 매입하는 데 사용되었다. 피고들은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아 필요경비 및 매입세액이 실제보다 적게 산정된 상태에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영세율 적용상의 위법 원고의 대부분의 매출액은 외국거래처에 대한 화장품 수출로 인한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이 적용되어야 할 것인데, 피고들은 자의적으로 그 중 일부에 대하여만 영세율을 적용하였다. 따라서 나머지 매출액에 대하여도 영세율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부가가치세 부분은 위법하다.
1. 수입금액 및 매출세액 산정의 위법 주장에 대하여
2. 필요경비 및 매입세액 산정의 위법 주장에 대하여 가)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에 의하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 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하며,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 은 추계조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유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를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는 추계결정을 하는 방법으로 수입금액에서 ‘매입비용과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종업원의 급여 등으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하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두16137 판결 참조). 그리고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소송물은 정당한 세액의 존부이므로, 과세관청이 위법한 추계의 방법에 의하여 세액을 산출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적법한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산출될 수 있는 정당한 세액이 추계의 방법에 의한 세액보다 오히려 많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 과세처분을 취소할 수 없다(대법원 2015. 7. 9. 선고 2015두1076 판결 참조).
3. 영세율 적용상의 위법 주장에 대하여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