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2008,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하였음에도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그로 인하여 보호되는 공익(법적안정성)보다 침해되는 사익(납세자의 신뢰)이 커 비례원칙을 위반하였거나 같은 것을 다르게 취급하여 평등원칙에 위배됨
2006, 2008,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하였음에도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그로 인하여 보호되는 공익(법적안정성)보다 침해되는 사익(납세자의 신뢰)이 커 비례원칙을 위반하였거나 같은 것을 다르게 취급하여 평등원칙에 위배됨
사 건 2016구합84290 종합소득세부과처분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원 고 방○○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6. 16. 판 결 선 고
2017. 7. 14.
1. 피고가 2016. 5. 26. 원고에게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
1. 원고는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취소될 것이라는 정당하고 보호가치 있는 신뢰를 가지게 되었다.
① 원고는 2012. 7. 6. 형사사건 1심에서 추징금 000원을 선고받았고, 2012. 9. 4. 그 추징금을 납부하였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4. 4. 21.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2014. 12. 1. 2007년, 2008년,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받았다(위와 같이 피고가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만을 먼저 한 것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추징금의 선고와 납부,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형사판결의 범죄사실에 따라 이루어졌기 때문에 원고는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귀속연도가 다르더라도 달리 취급될 것으로 생각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② 원고는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받고 그 제소기간 내에 다투었다(서울○○법원 2015구합0000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로서는 같은 사유로 부과된 2007년, 2008년,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도 위 소송결과에 따라 처리될 것으로 신뢰하였을 수 있다. 그런데 소송 도중 이 사건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되었고, 항소심 법원은 그에 따라 2015. 12. 10. 피고에게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전부 취소할 것을 조정권고 하였으나, 피고는 2016. 2. 18.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만을 직권취소하였다.
③ 원고는 2016. 3. 11. 피고에게 고충민원을 제기하였고, 피고는 2016. 3. 22. 2008년,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하였다. 이로써 원고가 같은 처분이라 여기는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에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만 남게 되었다.
2. 원고가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제소기간 내에 다투지 않았다면 피고가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사유로 2006년,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하여도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 정당화될 수 있다. 그러나 원고는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제소기간 내에 다투었다(피고가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과 2007년, 2008년,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같은 날에 하였다면 원고는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뿐 아니라 2007년, 2008년,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도 함께 다투었을 것이다).
3.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원고가 배임수재의 범죄사실로 추징을 선고받은 것을 기화로 과세처분이 이루어진 것이다. 비록 각 부과처분이 과세기간, 과세표준, 세액, 부과제척기간 등을 달리하는 별개의 처분임을 감안하더라도, 앞에서 본 여러 사정들에 부과제척기간이 납세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설정된 점을 종합하여 보면, 2006년, 2008년, 2009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과 달리 2007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만을 유지하여야 할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법령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
3.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 국세기본법(2015. 12. 15. 법률 제135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
3.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국세기본법 부칙<제13552호, 2015. 12. 15.> 제2조(경정 등의 청구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45조의2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45조의2 제2항에 따른 청구기간이 경과한 분에 대해서는 제45조의2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국세기본법 시행령(2017. 2. 7. 대통령령 제278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의2(후발적 사유) 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 취소된 경우
2.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
3.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장부 및 증거서류의 압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해당 사유가 소멸한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끝.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