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용역의 주된 내용은 원고가 국내 여행사들과 이 사건 리조트 사이에서 리조트 숙박에 관한 예약을 중개·알선하는 것이므로, 이는 ‘여행관련 시설 이용의 알선’, ‘매표 대리’, ‘숙식 알선’, ‘숙박 예약 대리’에 준하여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님
이 사건 용역의 주된 내용은 원고가 국내 여행사들과 이 사건 리조트 사이에서 리조트 숙박에 관한 예약을 중개·알선하는 것이므로, 이는 ‘여행관련 시설 이용의 알선’, ‘매표 대리’, ‘숙식 알선’, ‘숙박 예약 대리’에 준하여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님
사 건 2016구합8402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소 원 고 주식회사 AAA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4. 21. 판 결 선 고
2017. 5. 19.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 별지 과세처분 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각 계약에는 공통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리조트는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원고를 한국 시장에서 호텔 숙박을 홍보, 판매하거나 재판매할 수 있는(promote, sell or resell its accommodation) 독점적인 총판대리점(General Sales Agent on an exclusive basis)으로 지정한다.
• 원고는 광고 및 홍보를 통해 리조트를 한국 시장에 소개한다.
• 리조트는 원고에게만 특별한 객실 요금(special and exclusive room rate)을 제공하고, 한국의 다른 여행사 및 여행 관련 업체와 그 요금을 공유하지 아니한다.
• 리조트는 숙박, 식음료 등에 대하여 가장 경쟁력 있는 요금을 원고에게 제공한다.
• 원고는 합의된 광고와 마케팅으로 발생하는 비용 중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리조트는 계약기간 동안 일정한 예산을 할당하여 원고의 PR, 마케팅, 광고를 지원한다.
• 원고는 한국 여행사의 모든 예약을 취급할 권리가 있다. 마케팅 비용 분담
• 원고는 매출 증대를 위해 다양한 마케팅과 세일즈 활동을 수행한다. 계약체결 시점에 아래와 같은 마케팅 활동이 발생할 수 있다. 마케팅 비용 분담은 리조트 총지배인 등이 서명한 서면 승인이 필요하며, 임의로 상대방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아래 활동으로 발생하는 비용의 지급방법은 양측이 합의하여야 한다. Fam tour
• 기자, 여행사 여행이나 미디어 사진촬영, 잡지 및 기타 사진촬영의 경우에 원고는 왕복항공권, 리조트 외부 행사 비용을 부담하고, 리조트는 숙박과 리조트 내 식음료, 내부 행사 등을 담당한다. 요금 및 지불
• 리조트는 원고에게 독점적인 요금을 제공하며, 합의된 요금을 유지할 수 없거나 프로모션이 있는 경우에는 3개월 전에 원고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원고는 리조트가 제시하는 은행계좌로 직접 송금한다.
• 원고는 $50,000의 보증금을 리조트에 지급하고 이를 유지하여야 한다.
• 원고는 2주(1일부터 15일, 16일부터 말일)마다 1회씩 리조트로부터 청구서를 받으면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원고와 이 사건 리조트는 계약기간 동안 월별 구체적인 목표 숙박일수(Target room night)를 정하고, 성수기/비수기 등으로 구분하여 시즌, 객실 종류에 따라 구체적인 객실 요금 등을 상세하게 정하며, 예약 관리 및 예약 마감 시한, 예약을 취소할 경우 부과되는 수수료와 취소 가능 기한 등도 구체적으로 정하였다.
3. 원고는 국내 여행사들로부터 이 사건 리조트의 객실 예약 신청을 접수받은 후 그 내역을 영어로 번역하여 이 사건 리조트에 전송하여 예약을 요청하고, 리조트로부터 승인을 받으면 객실 예약이 확정된다. 이때 국내 여행사에 청구되는 객실 요금은 원고가 이 사건 리조트와의 사이에서 사전에 합의된 객실 요금에 자신의 수입분을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추가한 요금이다. 이 사건 리조트는 2주마다 원고에게 예약이 확정된 객실에 대하여 사전에 합의된 요금을 적용한 청구서를 발행하고, 원고는 국내 여행사로부터 지급받은 객실 요금 중 자신의 수입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이 사건 리조트에 송금한다.
4. 원고는 객실 예약 관련 업무 이외에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하였다. 원고는 국내에서 여행사 관계자 등을 초청하여 이 사건 리조트의 소개 및 홍보를 하였고, 국내 여행사의 박람회에 참가하여 이 사건 리조트를 홍보하거나, 국내여행사 관계자 등의 이 사건 리조트 투어 및 이 사건 리조트 홍보를 위한 현지 사진촬영 등을 추진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이 사건 리조트에 그 계획을 알리고 박람회에 경품으로 제공할 무료 숙박권을 요청하거나, 리조트 투어나 사진 촬영을 위한 무료 숙박과 촬영비용의 일부 부담 등을 요청하여 지원받기도 하였다. 원고는 또한 자체적으로 비용을 들여 국내 여행사들과 함께 홈쇼핑을 통해 이 사건 리조트 숙박을 포함한 여행상품 판매를 추진하였는데, 이를 위해 리조트에 특별한 객실 요금을 요청하였다. 그 밖에 무료 1박 추가 등 다른 경쟁 호텔의 판촉전략(promotion)에 대응할 수 있는 판촉전략을 요청하기도 하였다.
5. 이 사건 각 계약의 연장은 원고가 당초 계약에서 정한 목표 숙박일수를 달성하는지에 달려 있다. 이 사건 리조트는 원고가 목표한 실적을 달성하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점검․확인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0 내지 1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74.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이하 중략)
(이하 중략)
752.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
7529. 기타 여행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
75290. 기타 여행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
753. 경비, 경호 및 탐정업 (이하 중략)
7599. 그 외 기타 사업지원 서비스업
75991. 콜센터 및 텔레마케터 서비스업
75999. 그 외 기타 분류안된 사업지원 서비스업 한국표준산업분류 해설서에 의하면, ‘일반 및 국외 여행사업’이란 국내․외를 여행하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여행관련 시설 이용의 알선, 여행에 관한 안내, 계약체결의대리 및 기타 여행의 편의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는데, 그 예시로는 일반여행사와 국외여행사가 있고, ‘기타 여행보조 및 예약서비스업’이란 기타 여행 지원 서비스업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는데, 그 예시로는 관광 안내소․카풀체계 운영, 매표 대리, 숙식 알선, 여행자 가이드(안내) 서비스, 숙박 예약대리가 있다. 반면에 ‘기타 사무지원 서비스업’이란 고객의 요구에 의하여 청구서 작성 및 기록 활동, 인력 및 물자 분배 등의 일일 사무행정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거나 기타 분류되지 않은 사무지원서비스업을 말하고, ‘그 외 기타 분류안된 사업지원 서비스업’이란 달리 분류되지 않은 사업지원서비스를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는데, 그 예시로는 가스․전기․수도 계량 대리, 상품권 판매가 있다.
2. 이 사건에서 앞서 인정된 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리조트에 제공하는 이 사건 용역의 주된 내용은 원고가 국내 여행사들과 이 사건 리조트 사이에서 리조트 숙박에 관한 예약을 중개․알선하는 것이므로, 이는 ‘여행관련 시설 이용의 알선’, ‘매표 대리’, ‘숙식 알선’, ‘숙박 예약 대리’에 준하여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