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에 대해 원천징수ㆍ납부한 원고는 국세기본법이 정한 경정청구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가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항고소송의 대항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는 없음
기타소득에 대해 원천징수ㆍ납부한 원고는 국세기본법이 정한 경정청구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가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항고소송의 대항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는 없음
사 건 2016구합83914 기타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11. 14. 판 결 선 고
2019. 12. 10.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2. 26.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원천징수 기타소득세 000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위와 같은 법리에다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이 사건 제3 회신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고,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① 경정청구는 세액에 관하여 당초 확정이 이루어진 이후 납세의무자가 그 확정된 세액 등의 감액을 청구하는 제도로, 국세기본법은 납세의무자의 경정청구에 관하여 제45조의2 제1항에서 통상적 경정청구와 제2항에서 후발적 경정청구를 규정하고 있는데, 통상적 경정청구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경우 등에 있어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이나, 결정 또는 경정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증가된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한편 후발적 경정청구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나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제45조의2 제2항 제1호 참조) 등에 있어 허용된다. 결국 통상적 경정청구와 후발적 경정청구 모두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증가된 경우에 가능한 것으로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업연도나 결정 또는 경정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증가되지 않은 이상 위와 같은 경정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는 이 사건 금원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였을 뿐이므로 그에 관한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결정 또는 경정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증가된 경우라고 볼 수도 없어 통상적 경정청구 내지 후발적 경정청구의 대상이라고 할 수 없다.
② 아울러 국세기본법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를 한 경우 등에 있어 원천징수납세의무자 등이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필요성이 없어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예외적으로 원천징수의무자가 경정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제45조의2 제4항), 그러한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관하여 소득 세법에 따른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등에 한정하고 있다. 따라서 원천징수의무자의 경 정청구가 허용되기 위하여는 그 소득이 거주자에게 지급된 소득이라면 소득자가 ‘소득 세법 제7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2, 제5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7호의2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는 자’에 해당하여야 하므로, 근로소득, 퇴직소득, 공적연금소득, 소득세법 제127조 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사업소득, 소득세법 제127조 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기타소득 중 종교인소득 등에 해당하여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는 이 사건 금원을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였으므로 원천징수의무자가 경정청구를 행사할 수 있는 소득유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아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납세의무자로부터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소득에 대하여 세액을 징수·납부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초과하여 징수·납부하였다면, 국가는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이를 납부받는 순간 아무런 법률상의 원인 없이 보유하는 부당이득이 되고, 국세환급금 결정이나 이 결정을 구하는 신청에 대한 환급거부결정 등은 납세의무자가 갖는 환급청구권의 존부나 범위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처분이 아니어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1두8780 판결 등 참조).
③ 뿐만 아니라 이 사건에 있어 조세심판원의 이 사건 제3 회신에 관한 결정에 따라 피고는 문정애에 대한 원천징수된 세액을 원고에게 환급한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의 이 부분에 대한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