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미등록특허권은 국내원천징수에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국내미등록특허권은 국내원천징수에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사 건 서울행정법원-2016-구합-83860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 홀딩스 인크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10. 13. 판 결 선 고
2017. 11. 24.
1. 피고가 201△. 5. 9. 원고에게 한 2012년 귀속 법인세 000,000,000원에 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 중 0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3년 귀속 법인세 000,000,000원에 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 중 0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 5. 9. 원고에게 한 2012년 귀속 법인세 000,000,000원, 2013년 귀속 법인세 000,000,000원에 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의 적법 여부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