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쟁점금액은 부친의 자산상태 및 원고의 확인서에 비추어 볼 때, 부친이 원고에게 ‘증여’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이 사건 쟁점금액은 부친의 자산상태 및 원고의 확인서에 비추어 볼 때, 부친이 원고에게 ‘증여’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사 건 2016구합83617 증여세 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oo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7. 8. 18.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이 사건 쟁점금액은 모두 원고의 채무 상환에 사용되었다.
2. 원고는 이 사건 확인서를 스스로 작성하여 제출하였는데, 이 사건 쟁점금액의 성격을 ‘증여’라고 밝히고 있고, 증여의 이유를 ‘자금이 어려운 본인을 선친이 안타깝게 여겨 주신 것이다’고 밝히고 있다.
3. 원고가 이00을 봉양, 간병하면서 병원비, 간병비, 생활비 등을 지출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갑 제3호증의1 기재만으로 원고가 이00의 가사도우미 비용을 지출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나아가 이00이 고액의 자산가인 점(상속세 과세가액이 약 100억 원에 이른다)을 감안하면 이00이 원고로부터 병원비와 생활비 등을 받을 이유도 없어 보인다.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