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양도 당시의 상태로는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주택’이라고 볼 수 없음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6-구합-83181 선고일 2017.09.01

이 사건 부동산은 사무실 용도로 약 8년간 사용되면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주방, 도시가스, 보일러 등이 폐쇄되는 등 양도 당시의 상태로는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워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주택’이라고 볼 수 없음

사 건 2016구합8318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장AA 피 고 DD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7. 14. 판 결 선 고

2017. 9. 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2. 3. 원고에게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911,367,481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1996. 3. 9. 서울 ○○구 ○○동 15-8 대 462.2㎡ 및 위 지상 벽돌조 시멘트기와지붕 2층 건물 213.59㎡(이하 위 토지 및 건물을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협의분할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였다. 원고는 2014. 8. 12. 왕B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47억 6,0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5. 2. 27. 매수인으로부터 잔금을 지급받음으로써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았다.
  • 나.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이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과 부속 토지’라고 보고, 양도가액 중 9억 원에 해당하는 부분의 비율만큼의 양도차익을 비과세 양도차익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과세대상 양도차익의 80%로 하여(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표2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 제1항 참조), 2015. 4. 28.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208,814,032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 당시 실제 용도가 주택이 아니라 상가였다고 보아, 원고가 신고한 내역 중 비과세 양도차익 부분은 전액 부인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과세대상 양도차익의 30%로 하여(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표1 참조), 2016. 2. 3. 원고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911,367,480원을 증액 경정․고지하였다(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라. 이에 원고는 2016. 4. 26.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6. 9. 23.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상속받아 이 사건 부동산에서 계속하여 거주하여 오다가2007. 3. 1.부터 2015. 1. 30.까지 일시적으로 영업용 사무실로 사용한 후 다시 주택으로 복원하여 양도하였다. 이 사건 부동산은 영업용 사무실로 사용되던 기간 중에도 주택으로서의 구조나 기능이 유지되고 있어 언제든지 다시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였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을 주택이 아니라 상가로 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어떤 건물이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에 정한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87. 9. 8. 선고 87누584 판결 등 참조).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아야 할 것이지만(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5두4304 판결 등 참조), 공장, 원재료 또는 제품보관창고, 사무실 등의 용도로 상당 기간 사용되었고 그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주거용에 적합하지 않은 상태로 변경되기까지 하였다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이 아니므로 주택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8. 3. 24. 선고 98두1178 판결, 대법원 1991. 5. 10. 선고90누9513 판결 등 참조).

2. 갑 제1, 2호증, 을 제4, 5,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부 및 건축물대장에는 용도가 주택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② 원고는 사무실 용도에 적합하게 건물 내부 및 반지하 입구, 화장실 등의 변경공사를 실시한 다음 2007. 1. 31.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2015. 2. 25. 폐업하였는데, 원고는 위 기간 동안 주식회사 CCC 등 3개 회사에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하였고 임차인들은 이 사건 부동산을 사업장으로 사용하였으며 그 임대차계약에도 ‘사무실 용도로 사용하고 임대인의 서면 동의 없이 그 용도를 변경하지 아니한다.’고 기재한 사실, ③ 원고와 왕BB은 이 사건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수인이 임대차계약을 포괄적으로 승계하기로 특약한 사실(계약서 제10조 제3항), ④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 당시 주방은 폐쇄되었고, 동선(구들장)은 남아 있으나 도시가스가 연결되지 않아 보일러를 사용하지 않았으며, 화장실도 입식 소변기가 설치되어 있고 샤워시설이 있던 자리에는 별도의 출입문이 있는 좌변기 2칸이 설치되어 있는 사실, ⑤ 1층, 2층의 바닥은 목조바닥이나 장판 등이 아닌 신발을 신고 출입하기에 편리한 콘크리트 시멘트 바닥이며 벽면에는 컴퓨터나 전선을 연결할 수 있는 콘센트(시스템박스 장치)가 여러 개 장착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부동산은 사무실 용도로 약 8년간 사용되면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주방, 도시가스, 보일러 등이 폐쇄되고 화장실도 사무실 용도로 사용하기에 편리하도록 변경되었으며, 그 상태로 양도되었음을 알 수 있는바, 양도 당시의 상태로는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소정의 ‘주택’이라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2005. 4. 28. 선고 2004두14960 판결은, 아파트가 가정보육시설인 놀이방전용시설로 사용되었고 주거용으로 사용되지는 않았으나 가정보육시설이 설치된 건축물은 건축법상 그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복지시설이 아닌 주택으로 분류되고 해당 아파트가 용도나 구조변경 없이 주거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사안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과 사안이 달라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