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bbb의 실질 대표자가 아닌 명목대표이고 실질대표는 원고가 아닌 원고의 작은아버지인 DDD이므로 명목대표에게 한 인정상여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함
원고가 bbb의 실질 대표자가 아닌 명목대표이고 실질대표는 원고가 아닌 원고의 작은아버지인 DDD이므로 명목대표에게 한 인정상여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함
사 건 2016구합82379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4. 6. 판 결 선 고
2018. 5. 18.
1. 피고가 2016. 7. 20. 원고에게 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ccc의 실제 운영자는 원고가 아닌 DDD이므로, 원고를 ccc의 대표자로 보아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2. 이 사건 처분의 원인이 된 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에 따라 수수된 것이고, 원고와 ccc은 위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가공 거래 혐의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므로, ccc이 가공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1항 제1호는 과세관청이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이익처분에 의한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하되,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것은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대표자는 실질적으로 그 회사를 사실상 운영하는 대표자이어야 하고, 비록 회사의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상에 등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었다면 이와 같은 인정소득을 그 대표자에게 귀속시킬 수 없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두10461 판결,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4두4764 판결 등 참조). 한편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해당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하고,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소득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적인 귀속주체가 다르다는 점에 관하여는 과세처분을 받은 명의자가 법관으로 하여금 상당한 의문을 갖게 할 정도로 주장ㆍ증명할 필요가 있으나, 그 결과 소득 등의 실질이 명의자에게 귀속되었는지가 불분명하게 되어 법관이 확신할 수 없게 되었다면, 그로 인한 불이익은 과세요건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하여 궁극적인 증명책임을 지는 과세관청에 돌아간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참조).
2. 원고가 2011. 4. 25.경부터 ccc의 법인등기부와 사업자등록에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ccc의 사내이사로 재직하면서 ccc의 법인카드를 사용한 사실은 다툼이 없으며, 갑 15호증의 15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4. 4. 8. 조세범처벌법위반의 혐의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ccc의 직원으로 있다가 ccc의 기존 대표가 그만 한다고 하여 본인이 사업을 하려고 회사 이름을 변경하고 대표자가 된 것이다’라고 진술하고 ccc의 거래 관련 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3. 그러나 갑 제3~5, 21~25호증, 을 제2,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CCC, BBB의 각 증언, 증인 DDD의 일부 증언, 이 법원의 주식회사 우리카드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실[이에 반하는 증인 DDD의 일부 증언은, 위 증인이 BBB이 대표자로 되어 있는 주식회사 bbb와 원고가 대표자로 되어 있는 ccc이 별개의 법인인 것처럼 진술하다가 원고대리인으로부터 ccc의 법인등기부(을 제2호증) 기재 내역을 근거로 동일한 법인임을 추궁받자 원고와 BBB이 같이 bbb를 시작한 것으로 진술을 바꾸면서도 ddd의 자산을 인수 또는 사용하기 시작할 당시의 최초 대표자로 되어 있는 BBB과의 관계에 대하여는 합리적인 설명을 계속 회피한 점 및 다른 증인들의 증언에 비추어 믿지 아니한다] 및 원고의 경찰 조사 단계에서의 위 진술은 ddd 및 DDD과의 관계를 숨기고 ccc과 ddd가 아무 관련이 없는 독립적인 사업자로서 둘 사이의 거래가 진정한 것이라는 주장을 인정받기 위한 의도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2)에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ccc의 대표자로 등재된 2011. 4. 25.경부터 실질적인 대표자로서 ccc을 운영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ccc의 실질적인 대표자임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위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