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주식명의신탁에는 조세회피 목적이 있고, 신고기한 내 반환하는 경우는 주식 그 자체를 반환하는 것을 의미하지 처분대금을 귀속시킨 것을 가지고 반환하였다고 볼 수 없음
이 사건 주식명의신탁에는 조세회피 목적이 있고, 신고기한 내 반환하는 경우는 주식 그 자체를 반환하는 것을 의미하지 처분대금을 귀속시킨 것을 가지고 반환하였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2016구합8219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남**외4인 피 고 000세무서장외4 변 론 종 결
2017. 08. 22. 판 결 선 고
2017. 09. 14.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8. 3.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497,853,700원, 2008년제2기 부가가치세 1,062,948,190원,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466,571,020원, 2009년제2기 부가가치세 687,982,420원,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463,913,930원,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736,596,540원,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886,118,490원,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1,225,488,110원,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407,969,8301)원의 부과처분 취소한다.
처분의 경위
1. 양@@은 정++의 소외 회사에 대한 적대적 인수합병 시도에 효과적으로 대비하여 소외 회사의 경영권을 방어하고, 그 과정에서 특수관계자인 양@@의 명의로 주식을 매수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주가 변동 등에 따른 소액주주들의 손해를 예방하며, 양@@의 체납 등 채무관계로 인한 주식의 압류 방지 및 명의신탁에 따르는 위험을 분산할 목적에서 일시적으로 원고들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을 뿐이고 이사건 명의신탁으로 인한 조세회피의 목적은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명의신탁은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 단서 제1호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2. 이 사건 주식은 원고들 명의로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모두 양@@에 의하여 처분되었고, 이는 구 상증세법 제31조 제4항에서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는 ‘증여받은 재산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증여세를 과세할 수없다.
1. 이 사건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존재하는지 여부
① 양@@은 소외 회사의 주식 약 10%를 보유한 대주주 이# 특수관계인인 사위이므로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8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57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인 이 사건 주식의 양도에 따라 양도소득세 60,649,790원을 납부하였어야 할 지위에 있었는데, 이 사건명의신탁으로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아닌 외관을 형성함으로써 위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납부하지 않았다.
② 이 사건 주식 양도소득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하는 경우 최대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에 대해서는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3항에 의하여 할증평가하게 되는데, 양@@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명의신탁을 함으로써 위 규정의 적용을 회피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었다.
③ 양@@이 그 주장과 같이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경영권 방어와 소액주주 보호만을 염두에 두었다면 굳이 자신의 명의로 소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지 않고 여러 명의 명의로 나누어 소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필요가 없었다. 왜냐하면 경영권 방어등에 중요한 것은 보유주식 지분의 크기이지 주주의 수는 아니기 때문이다. 그리고 양@@은 경영권 방어가 끝난 후에도 이 사건 주식을 일시에 양도하지 않고 분산하여 매도함으로써 양도차익을 증대시키려 한 것으로 보인다.
④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명의신탁에 의하여 재산이 없는 상태를 허위로 작출하여 조세의 납부를 면탈하는 것도 조세의 회피방법 중 한 유형으로 볼 수 있다.
2. 원고들이 명의신탁받은 재산을 신고기한 내에 반환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구 상증세법은 제31조 제4항에서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을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의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3월) 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면서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에서 증여로 의제되는 명의신탁에 대하여 위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고,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당사자들 합의에 의하여 증여재산을 반환하는 경우나 명의신탁받은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 모두 그 재산을 수증자 또는 명의수탁자가 더 이상 보유하지 않게 된다는 면에서 실질적으로 다르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구 상증세법 제31조 제4항은 증여로 의제된 명의신탁재산에 대하여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반환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보아야 하고, 이는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받은 재산을 명의신탁자 명의로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뿐 아니라 명의신탁자의 지시에 따라 제3자 명의로 반환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두8765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는 원고들이 양@@으로부터 명의신탁 받은 이 사건 주식 자체를 양@@에게 반환한 것은 아니지만, 그 주식이 원고들 명의로 명의신탁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제3자에게 처분되었고, 그 처분대금이 명의신탁자인 양@@에게 귀속되었으므로, 이 경우에도 구 상증세법 제31조 제4항을 적용하여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살피건대, 구 상증세법 제31조 제4항의 문언상 “그 증여받은 재산”이라 함은 명의신탁받은 재산 그 자체를 말하는 것임이 분명하고, 위 조항의 괄호부분에서 “금전을 제외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반환을 인정하는 재산에서 금전을 제외하고 있는 것은 당초 증여한 금전과 반환된 금전의 물리적인 동일성을 담보하기 어렵기 때문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문언의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명의신탁 받은 재산을 처분하여 그 대금을 반환한 경우에는 양자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위 조항이 적용될 수 없다고 보아야한다. 그리고 명의신탁 되었던 재산 자체가 명의신탁자에게 반환되는 경우에는 추후에라 도 명의신탁자에게 그 재산의 보유나 처분에 관하여 정당한 과세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남아 있지만, 명의수탁자 명의로 처분까지 이루어게 되면 해당 재산에 관하여 명의신탁자에 대한 정당한 과세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종국적으로 상실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차이가 있으므로 명의신탁된 재산 자체를 반환하는 경우와 이를 처분한 금전을 반환하는 경우를 동일시할 수 없다. 나아가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재산을 처분하여 그 대금을 명의신탁자에게 반환하는 것은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신탁에서 당연히 예정된 행위인데,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재산의 처분 대가 또는 가액 상당의 금전을 명의신탁자에게 반환하는 것을 증여받은 재산의 반환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해석한다면 명의신탁행위를 증여로 의제하여 과세함으로써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신탁을 억제하고자 하는 법의 취지가 몰각되게 되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 처분대금을 양@@에게 반환한 것을 구 상증세법 제31조 제4항에 규정된 ‘증여받은 재산의 반환’으로는 볼 수 없다(대법원 2007. 2. 8. 선고 2005두10200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