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항공사에게 전세기이용료를 지급하고 빌린 항공기를 이용하여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직접 항공권을 판매하고 외국 도시와 국내 도시간 노선으로 여객 및 화물을 수송하는 경우 항공운송용역 제공 사업자로 보아야 하고 국내여행사에게 지급한 판매수수료의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함
외국항공사에게 전세기이용료를 지급하고 빌린 항공기를 이용하여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직접 항공권을 판매하고 외국 도시와 국내 도시간 노선으로 여객 및 화물을 수송하는 경우 항공운송용역 제공 사업자로 보아야 하고 국내여행사에게 지급한 판매수수료의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함
사 건 2016구합8202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AAAA 외 2명 피 고 YY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9. 1. 판 결 선 고
2017. 10. 20.
1. 피고가 2016. 3. 14. 원고들에게 한 [별지1] 과세처분내역 기재 각 부가가치세(각 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별지2]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