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용역의 공급시기는 세금계산서가 정상발행 되었을 경우 기재내용과 같이 용역의 공급이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며, 공사대금 정산 및 하자보수비 등에 대하여 소송에서 공사잔금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급이 완료된 용역의 하자 및 공사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문제일 뿐이므로 용역의 공급시기와 관련 없음
공사용역의 공급시기는 세금계산서가 정상발행 되었을 경우 기재내용과 같이 용역의 공급이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며, 공사대금 정산 및 하자보수비 등에 대하여 소송에서 공사잔금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급이 완료된 용역의 하자 및 공사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문제일 뿐이므로 용역의 공급시기와 관련 없음
사 건 2016구합81758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황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6.27. 판 결 선 고
2017. 7. 6.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5.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00,000원(가산세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용역의 공급시기 하○○은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신축공사계약 등에 관하여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원고는 반소로 하○○을 상대로 미지급 공사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이 확정된 2016. 8. 2. 이전까지는 이 사건 신축공사계약에 따른 용역의 공급시기를 특정하기 어려웠으므로 용역의 공급시기를 위 시점으로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가산세 설령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실제 제공된 용역의 대가를 받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1. 도급계약서의 작성
2. 외부공사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신축공사 외에도 도로공사 및 외부공사(이하 ‘이 사건 외부공사’라 한다)도 시행하였는데, 2013. 11. 1. 하○○에게 이 사건 외부공사에 관하여 공급가액 120,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가, 2013. 12. 30. 수정사유를 ‘계약의해제’로 하여 △120,000,000원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3. 공사대금 지급내역 원고는 2013. 4. 15.부터 2013. 10. 24.까지 하○○으로부터 공사대금으로 다음과 같이 합계 555,000,000원을 지급받았다.
4. 관련 민사판결
1. 이 사건 용역의 공급시기
(1) 이 사건 용역의 성격 우선, 이 사건 용역이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용역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완성도 기준지급 조건부 용역의 공급이라 함은 장기간에 걸쳐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진행도 또는 완성도를 확인하여 그 비율만큼 대가를 지급하는 거래 형태를 말하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신축공사계약에 관한 도급계약서와 변경 도급계약서에서는 공사대금을 특정한 시기에 지급하는 내용만이 있을 뿐 공사의 완성도를 확인하여 그 비율만큼 대가를 지급한다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용역은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용역이라고 볼 수는 없다. 다음으로 이 사건 용역이 중간지급조건부 용역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호 에 의하면,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 보기 위해서는 계약금을 받기로 한 날의 다음날부터 용역의 제공을 완료하는 날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로서 그 기간 이내에 계약금 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받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할 것인데, 최초 도급계약서를 기준으로 할 경우 이 사건 신축공사계약과 관련하여 계약금을 받기로 한 날은 2012. 4. 15.이고 완공시기는 2012. 7. 17.(현장상황에 따라 약 10일 증감)인 사실, 변경도급 계약서를 통하여 최종 확정된 이 사건 신축공사계약에 의할 경우에도 이 사건 신축공사계약과 관련하여 계약금을 받기로 한 날은 2013. 4. 15.이고 완공시기는 2013. 8. 17.(현장상황에 따라 약 10일 증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신축공사계약과 관련하여서는 계약금을 받기로 한 날의 다음날부터 용역의 제공을 완료하는 날까지의 기간이 6개월이 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호 가 규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 용역 공급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원고가 이 사건 신축공사계약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계약금 수령예정일 다음날부터 용역제공 완료일까지를 6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공사대금을 분할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지 않았던 이상, 실제 이 사건 용역이 계약기간을 초과해 6개월 이상 진행되었다거나 공사대금을 수차례 나누어 지급받거나 지급한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용역을 중간지급조건부 용역이라고 볼 수는 없다).따라서 이 사건 용역은 위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용역이나 중간지급조건부 용역이 아닌 통상적인 용역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2) 이 사건 용역의 공급시기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에 의하면, 통상적인 용역의 경우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므로, 이 사건 용역의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언제인지를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용역의 공급시기는 이 사건 민사판결에서 공사완료일로 본 2013. 8.경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가사 그렇지 않더라도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제3자에게 교부한 때에는 그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등의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그 세금계산서 의 기재내용과 같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있었던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대법원 1987. 6. 23. 선고 86누663 판결 참조), 이 사건 용역의 공급시기는 세금계산서의 발급일자인 2013. 9.경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바, 그 용역의 공급시기가 2013년 2기인 점은 동일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민사판결에서 ‘원고가 2013. 8.경까지 이 사건 신축공사를 완료하였다. 하○○이 당초 원고에게 도급을 주었던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는 2013. 8. 13.경 이 사건 신축공사가 완료되어 내부 청소가 실시되었고, 그 무렵 가구배치도 완료된 상태에서 하○○이 숙박도 하였으며, 경비용역업체인 주식회사 세콤에서 2013. 8. 28.부터 경비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고, 위 민사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민사판결의 사실 판단은 이 사건에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
② 그런데, 이 사건 신축공사에 관한 변경공사도급 계약서에는 공사기간이 2013. 4. 18.부터 2013. 8. 17.까지로 기재되어 있고, 위 공사기간 만료일은 이 사건 민사판결에서 이 사건 신축공사의 완료일로 본 2013. 8.경과 대체로 일치하고,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원고가 2013. 8.경까지 이 사건 신축공사를 완료하였다’는 이 사건 민사판결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일이 2014. 5. 8.이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사용승인일이 지연된 이유는 원고가 하○○ 사이의 공사에 관한 분쟁으로 잔여 마무리공사나 사용승인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지 않은 데에 기인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③ 그리고, 원고는 2013. 4. 15.부터 2013. 10. 24.까지 하○○으로부터 이 사건 신축공사 대금 합계 555,000,000원을 수령하였고, 2013. 9. 30. 하○○에게 이 사건 신축공사계약에 관하여 공급가액 합계 535,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데, 위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등의 특단의 사유에 관한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으므로, 위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과 같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④ 원고는 이 사건 민사판결의 확정시까지는 이 사건 용역의 공급시기를 알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원고와 하○○은 최초 도급계약서 작성 당시 이 사건 신축공사에 관하여서만 계약을 체결하였고, 변경 도급계약서 작성 당시에도 ‘외부공사는 별도’라고 계약서에 명시한 점, 원고는 하○○에게 2013. 9. 30. 이 사건 신축공사에 관하여 공급가액이 535,000,000원으로 된 세금계산서를, 2013. 11. 1. 이 사건 외부공사에 관하여 공급가액이 120,000,000원으로 된 세금계산서를 각각 발행한 점(이 사건 외부공사에 관한 세금계산서도 2013년 2기에 발급되었다), 이 사건 민사판결에서도 ‘원고는 2013. 8.경까지 이 사건 신축공사를 완료하였으나 이 사건 외부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였고, 원고와 하○○은 2013. 9. 초순경 변경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원고는 2013. 9. 말경 이 사건 외부공사를 완료한 다음 2013. 11. 1. 이 사건 외부공사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보아 이 사건 신축공사와 이 사건 외부공사를 별개로 판단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신축공사는 이 사건 외부공사와는 별도로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계약에 의하여 받기로 한 이 사건 신축공사의 공사대금이 정해진 상태에서 원고가 2013. 8.경 이 사건 신축공사를 마친 후 이 사건 건물을 하○○에게 인도하여 하○○이 이 사건 건물을 사용한 이상 그 후 원고와 하○○ 사이에 공사대금 정산 및 하자보수비 등에 관한 분쟁으로 소송까지 제기되어 그에 관한 판결에서 공사잔금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급이 완료된 용역의 하자 및 공사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문제일 뿐이므로, 그로써 역무제공의 완료시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1호 를 적용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두9586 판결, 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4두4796 판결 참조),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2. 가산세에 관하여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에 의하면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거나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라고 할 것이고, 대가를 받기로 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한 이상 실제로 그 대가를 받았는지의 여부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의성립 여부를 결정하는 데 아무런 영향도 미칠 수 없다(대법원 1995. 11. 28. 선고 94누1144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본 각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부가가치세는 공급자의 형식적 거래의 외형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으로서 공급자가 대가를 받기로 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한 이상 위 용역의 제공으로 인한 경제적 대가를실제로 받았는지 여부는 납세의무의 성립 여부에 고려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에서 원고가 하○○으로부터 이 사건 신축공사에 관하여 대가를 일부 지급받지 못한 것이 있더라도 원고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의 성립 여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고 이를 두고 실질과세원칙에 반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도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