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에 대한 해석이 최초의 신고, 결정 또는 경정 당시와 달라진 것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아니고, 위법소득과 추징금 납부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판례변경을 하였더라도 이 판결이 후발적 사유라고 볼 수는 없으며, 추징금 납부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임
법령에 대한 해석이 최초의 신고, 결정 또는 경정 당시와 달라진 것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아니고, 위법소득과 추징금 납부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판례변경을 하였더라도 이 판결이 후발적 사유라고 볼 수는 없으며, 추징금 납부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임
사 건 2016구합81482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박○○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5. 12. 판 결 선 고
2017. 5. 26.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6. 27. 원고에게 한 2006년,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1. 후발적 경정청구제도는 통상적 경정청구 기간이 경과한 후 당초 신고나 부과처분 시에 예측하기 어려웠던 감액사유가 발생한 경우 납세자에게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납세자에게 아무런 기간의 제한 없이 후발적 경정청구를 인정할 경우 조세법률관계가 불안정한 상태에 있게 되므로,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은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것을 정하고 있다. 그런데 납세자가 이 사건 전원합의체 판결을 알게 되었다는 것은 매우 주관적인 사정이므로, 이를 기산점으로 경정청구 기간을 산정하기는 어렵다. 이 사건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 이전 위법소득에 대하여 소득세와 추징금을 납부한 사람들이 후발적 경정청구를 하더라도 조세법률관계의 안정을 위하여 일정한 제한이 필요하다. 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밝힌 후발적 경정사유의 인정과 그 구제 또한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 위 판결 이전에 같은 사정에 있었던 모든 사건에 소급하여 이루어질 수는 없다. 국세부과 제척기간은 양자 사이의 조화를 꾀하는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다.
2. 후발적 경정청구는 당초의 신고나 과세처분 당시에는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후발적 사유를 이유로 하는 것이므로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가 되는 거래 또는 행위의 존재 여부나 그 법률효과가 달라지는 경우 등의 사유는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포함될 수 있지만, 법령에 대한 해석이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 당시와 달라졌다는 사유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2두2825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전원합의체 판결 자체는 후발적 사유라 볼 수 없고, 추징이 집행된 경우가 후발적 사유에 해당한다.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은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이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의 경우 그 문언상 ‘추징이 집행된 것을 안 날’, 즉 원고가 추징금을 납부한 2013. 3. 13.이라 보아야 한다.
3. 대법원이 이 사건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종전 견해를 변경하여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존재함에도 과세관청이 당초에 위법소득에 관한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던 적이 있음을 이유로 과세처분을 하였다면 이러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지만, 원고도 위 전원합의체 판결의 원고와 같이 추징금을 납부한 이후에 부과된 1. 다.항 기재 처분을 다툴 수 있었으나 그러하지 아니하였다.
4. 피고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음을 이 사건 처분의 사유로 한 것은 내부 훈령인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제15조가 “고충민원을 신청하려는 자는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지나기 30일 전까지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원고의 고충민원 중 2008년, 2009년, 2010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는 취소하면서도 위 규정에 따라 2006년, 2007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는 인용할 수 없다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법령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
3.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 국세기본법(2015. 12. 15. 법률 제135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
3.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국세기본법 부칙<제13552호, 2015. 12. 15.> 제2조(경정 등의 청구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45조의2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45조의2 제2항에 따른 청구기간이 경과한 분에 대해서는 제45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국세기본법 시행령(2017. 2. 7. 대통령령 제278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의2(후발적 사유) 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 취소된 경우
2.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
3.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장부 및 증거서류의 압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해당 사유가 소멸한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끝.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