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에게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것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거나 그 의무이행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원고에게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것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거나 그 의무이행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사 건 2016구합81468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은행 피 고 남대문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02. 09. 판 결 선 고
2017. 02. 23.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3. 3. 원고에 대하여 한 2010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96,363,640원(증빙 서류미수취 가산세)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